현직 부장판사 "세월호 어묵, 표현의 자유" 파문

현직 부장판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법정구속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옹호하는 내용의 글 등을 인터넷에 올린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수도권 지방법원 이모 판사는 원 전 원장이 구속되자 "종북세력 수사하느라 고생했는데 인정받지 못해 안타깝다"는 글을 한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올렸다.

앞서 이 판사는 세월호 희생자들을 어묵이라고 모욕한 혐의로 구속된 사건에 대해서는 "표현의 자유 침해이며 외국에서 비웃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판사는 이밖에 지난 2008년 촛불시위를 "촛불폭동"이라고 하고, 야당 지지자들을 폄하하며 "야당의 대선후보는 이길 수 없다"는 등의 글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비록 익명이기는 하지만 현직 법관이 인터넷 상에서 부적절한 댓글을 달아 법관의 품위를 손상시킨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어 "이번 사안의 내용을 면밀히 조사해 상응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한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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