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직원,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 의결권 제한

금융위원회 직원은 앞으로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원칙적으로 의결권 행사를 할 수 없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제재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 개편 및 효율적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융위 직원의 의결권 행사에 따른 제재심의위원회 독립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기로 했다는 설명이다.

서태종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제재 관련 금융위의 의사결정은 금융위 회의체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금융위 의결이 있기 전에 금융위 직원이 제재심에 참석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가부동수여서 의결권을 행사해 달라는 제재심의위원회위원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금융위 직원은 의결권을 행사하게 된다.

아울러 제재심의위원회 논의과정에서 소관 법령의 유권해석 등을 위해 금융위 직원의 발언권은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

제재심의위원회 운영 등과 관련한 내부통제절차도 강화된다. 금융위는 제재심 위원의 정보누설금지 의무 위반을 해촉사유로 규정했다.

다만,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사안은 제재심 논의결과를 예외적으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공개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또 중대한 금융사고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안건에 대해서는 제재심의위원회를 집중.연속해 개최해 심의기간을 단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제재심의위원회가 자문기구임을 규정에 명확하게 반영하고 제재심을 자문기구 성격에 맞게 운영하기로 했다.

현재 6명인 제재심 민간위원은 2배수인 12명의 풀로 운영된다. 그러나 제재심 실제 참여위원은 민간위원 6명, 당연직 3명 등 총 9명으로 유지된다.

제재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현행 5년인 민간위원의 경력요건을 관련분야 10년 이상 또는 통합경력 10년 이상으로 상향했다.

제재심 전체 위원 명단은 금감원 홈페이지에 공개하되, 제재심 매 회의 시 지명되는 위원은 비공개하기로 했다.

또 제재심 위원을 제척.회피할 수 있는 사유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 제재대상자가 위원에 대한 기피를 직접 신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금융위는 관련 규정 변경이 불필요한 사안은 즉시 시행하고 올해 상반기 안에 검사.제재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을 끝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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