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금천경찰서는 이 같은 혐의로 동네친구 사이인 김모(17)군 등 3명을 구속하고, 8명은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두 달여 동안 서울과 수도권 일대 찜질방을 돌아다니며잠을 자는 이용객들의 스마트폰을 마구 훔쳤다.
이어 훔친 스마트폰을 초기화해 잠금 비밀번호나 패턴을 초기화 한 뒤 인증번호는 문자메시지로 받아 모바일상품권을 구매했다.
주로 3만~5만 원짜리 모바일 문화상품권이었다.
하루 모바일 결제가 지난해 30만 원에서 올해 최대 50만 원까지 가능해지자 한도에 다다를 때까지 최대한 사들였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이들은 일련번호가 찍힌 모바일상품권의 화면을 캡처해 이를 사주는 중간업자들에게 정상가의 30%만 받고 팔아 넘겼다.
32곳의 찜질방에서 시가 2000만원에 달하는 44대의 스마트폰을 훔쳐 이렇게 팔아 챙긴 돈은 모두 745만 원이었다.
이들은 경찰조사에서 “요즘은 최신형 스마트폰이 아니면 웬만한 단말기를 장물로 팔기가 어려워 모바일상품권을 결제해 팔게 됐다”면서 “번 돈은 옷을 사거나 모텔에서 지내는데 썼다”고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