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신대호 행정국장은 13일 오전 김해교육장과 남해교육장에 대해서는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 창원교육장은 협의회장으로서 기자회견을 주도해 집단행동 금지 의무를 어긴 혐의로 이들에 대한 고발장을 창원지검에 제출했다.
도는 홍 지사의 시·군순방과정에서 "교육자는 모두가 거짓말쟁이 아니냐"라고 홍 지사가 말했다는 남해교육장, "건방지게"라고 했다는 김해교육장이 홍 지사 명예를 훼손했다며, 이와 관련해 경남시·군교육장협의회는 기자회견을 열어 순방 당시 발언에 대해 홍 지사의 사과를 요구하는 등 집단행동을 했다며 검찰 고발 이유를 밝혔다.
도는 앞서 경남 17개시군 교육장에 대해서도 공무원 집단행동 금지 위반으로 교육부에 조사와 징계를 요구했다.
이에대해 경남도교육청은 "법 위반이 아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경남교육청은 "변호사 법률 자문 결과 도지사에 대한 명예훼손과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으며, 대법원 판례를 보더라도 지방공무원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경남교육청은 "김해와 남해교육장의 발언이 원래 표현과 다소 다르게 표현되어 언론에 공표되었다 하더라도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나 가치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명예훼손죄로 성립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경남교육청은 또, "지난 2008년 대법원 판례에서 공무원으로 금지되는 집단행위는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하여 직무전념의 의무를 해태하는 등의 영향을 가져오는 집단적 행위'라고 해석했다"며 "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경남교육청은 "한평생 교육에 헌신한 교육 원로들을 한 순간에 수사 대상자로 전락시키고 있다"며 "사법 절차를 통해 진실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지기를 기대하며 경남도의 행동에 대해 고소, 고발 등의 맞대응은 최대한 자제하고, 오직 340만 경남도민과 50만 학생들을 바라보고 당당하고 의연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경남도의 고발장을 검토한 뒤, 수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