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회항' 조현아, 항소장 제출(1보)

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 (사진=윤성호 기자/자료사진)
'땅콩회항'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이 선고된 대한항공 조현아(41) 전 부사장이 항소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13일 "조 전 부사장 측 변호인이 오늘 오후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또 "함께 판결받았던 여모(57) 상무와 국토교통부 김모(53) 조사관은 아직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전날 조 전 부사장의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강요, 업무방해 혐의 등을 인정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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