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강서경찰서는 가짜 은행 홈페이지를 만들어 개인정보를 빼낸 뒤 현금 1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신모(38)씨를 구속하고 나머지 일당을 추적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달 26일 오후 1시 30분쯤 강서구의 한 제조업체 경리차장 A(49)씨의 컴퓨터에 가짜 금융거래 사이트를 띄워 개인정보를 입력하도록 유도한 뒤, 현금 1억 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신씨는 범행 전 미리 A씨의 컴퓨터에 악성 코드를 심어 자신들이 만든 가짜 은행사이트로 접속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악성 코드에 감염된 컴퓨터는 인터넷에 접속 시 자동으로 '보안 강화를 위해 개인정보와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하라'는 안내문이 뜨도록 설정돼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하지만 악성 코드를 심어 놓은 시기나 자세한 수법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다.
경찰은 이번 범행이 전형적인 '조직형 파밍(Pharming)'사기인 것으로 보고 공범을 추적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