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은 13일 오후 조 전 부사장 측 변호인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전날 조 전 부사장과 함께 선고받았던 여모(57) 상무와 국토교통부 김모(53) 조사관 측은 아직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변호인 측은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으로 항소했다"며 "1심 판결에서 그동안 우리가 주장했던 내용과 다른 부분,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동안 조 전 부사장 측은 ▲항공기가 공항시설 내 지상을 이동하는 경우는 '항로'에 해당하지 않고 ▲항공기가 동선을 이탈한 바 없어 항로가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조 전 부사장이 위력을 사용해 고의로 항로 변경을 시도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왔다.
또 ▲승무원에 대한 폭행이 항공기의 보안이나 운행을 저해하지 않았고 고의성도 없었으며 ▲당시 부사장으로서 승무원에게 지시했을 뿐, 업무를 방해하지 않았다고 변론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전날 조 전 부사장의 항공보안법상 항공기 항로변경, 강요, 업무방해 등 혐의 대부분을 인정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한편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