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들의 소송을 대리한 법무법인 예율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주의 의무를 지녔음에도 개인정보를 고의· 과실로 유출시킨 홈플러스는 피해자들에게 30만원씩 배상하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17일 밝혔다.
피해자들은 "홈플러스의 경품행사는 일반적 경품행사인 고객 사은행사가 아니라 수익창출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을 목적으로 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만약 경품행사로 수집된 개인정보가 보험사에 약 2000원 정도에 팔리고 보험가입 권유 전화를 계속해서 받게 될 위험이 있다는 걸 알았다면 정보제공에 동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피해자들은 특히 "자신들의 정보 공개 및 이용을 스스로 결정하고 통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라며 "민법상 불법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홈플러스는 경품 응모자인 고객들에게 개인정보보호법상 위반 및 민법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에 대해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단장 이정수 부장검사)은 회원정보를 불법 수집하고 보험사에 판매한 혐의로 도모(60) 대표이사와 김모(62) 전 부사장 등 전·현직 홈플러스 임직원 6명 및 홈플러스 법인을 불구속기소했다고 지난 1일 밝혔다.
홈플러스에 돈을 건네고 개인정보를 넘겨받은 김모 팀장 등 보험사 2곳의 관계자 2명도 함께 기소됐다.
도 사장 등은 2011년 말부터 작년 7월까지 11차례에 걸쳐 경품이벤트 행사를 열고 고객 개인정보 712만건을 입수해 보험사 7곳에 판매하고 148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