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년만의 수수료율 조정, 사전 논의 없이 일방적 발표
- 공인중개사, 2000년 4만명에서 8만 5천명으로 2배 증가
- 조정안, 고가 매매 임대하는 강남 등 일부 소비자에게만 혜택
- 중개수수료율 50% 내렸는데 고객과 또 협의? 싸우라는 것
- 고객과 마찰 더 심해 질 것이므로 고정 요율로 해야
- 중개 수수료 재협의 필요, 헌법 소원 제기
<경실련>
- 공인 중개사협, 소비자 입장 전혀 고려하지 않아 안타까워
- 부동산 고정 수수료율 지금도 비싸다는 인식
- 부동산 중개는 일종의 서비스, 일률적으로 받는 것 납득 어려워
- 매매와 전세 수수료율 역전 문제는 정상화 해야
- 서비스 대비 가격 책정해야
- 지역 특성 맞게 서울과 지역을 달리해서 조례 제정해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5년 2월 23일 (월) 오후 7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장준순 (공인중개사협회 부회장), 윤철한 (경실련 부동산 감시팀장)
◇ 정관용> 지난해 11월 국토부가 공인중개사 수수료를 낮추는 내용의 이른바 '반값 복비' 권고안을 내놓았죠. 각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해서 복비를 낮춰라 이렇게 권고를 한 건데, 공인중개사협회 측은 '안 그래도 생활이 어려운데 더 낮출 수 없다' 크게 반발하고 있고 게다가 중개보수율을 협의에 따라 정하도록 한 부분 문제 있다고 비판합니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협의를 통해 정하는 게 맞다' 또 이렇게 주장하네요. 먼저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장준순 부회장 나와 계시죠?
◆ 장준순>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장준순 부회장입니다.
◇ 정관용> 현재 제도가 어떤지 우선 간략히 소개해 주시겠어요, 매매의 경우 어떻습니까?
◆ 장준순> 매매 요율에 따라서 거래되는 금액에 따라서 0.4%에서 0.9%, 임대차는 0.3% 에서 0.8%까지 금액에 따라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 정관용> 현재 그 수수료율도 0.몇 % 이하, 이렇게 규정되어 있죠?
◆ 장준순>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조금 아까 매매의 경우에 0.4%에서 0.9%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게 금액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쭉 떨어지는 거라고 알고 있었거든요. 지금 제가 표를 보니까 5,000만 원 이하는 0.6%, 5,000만 원에서 2억 원 사이는 0.5%, 2억 원에서 6억 원 사이는 0.4% 이렇게 쭉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러다 6억 원 이상이면 갑자기 0.9% 이하로 왜 껑충 뜁니까?
◆ 장준순> 그것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공인중개사는 거래 금액에 따라서 관계없이 무한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개업 공인중개사는 1억 원 한도 내에서 공제회에 가입하게 되어 있는데요. 공제 이외의 금액에 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소비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는 무한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금액이 높으면 그만큼 공인중개사가 입는 데미지다 크다.
◇ 정관용> 책임 부담이 크다?
◆ 장준순>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2억 원에서 6억 원 구간까지는 계속 내려가는 이유는 또 뭡니까, 그러면?
◆ 장준순> 어떻게요?
◇ 정관용> 5,000만 원 이하는 0.6%.
◆ 장준순> 아, 5,000만 원 이하. 사실 매매가 됐든 임대차가 됐든 우리가 중개를 하는, 용역을 받아서 하는 그 용역액에 대한 대가는 똑같은 거거든요. 우리가 5,000만 원까지를 거래를 하든 1억 원짜리 거래를 하든 업무의 과중은 거의 비슷하다.
◇ 정관용> 그렇겠죠.
◆ 장준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2억 원 미만에는 그 대신 한도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요율을 다 받는 것이 아니고 2억 원 미만에 대해서는 0.5%지만 80만 원으로 한도가 정해져 있고요. 또 5,000만 원 미만에는 0.6%으로 되어 있지만 25만 원으로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그 요율은 큰 문제가 안 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 정관용> 기존 제도 설명 간단하게 들었고요. 이번에는 국토부가 권고한 내용이 기존에는 매매의 경우에 6억 원 이상이면 0.9% 이하에서 협의해서 적용하라, 이거였지 않습니까?
◆ 장준순>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이걸 6억 원에서 9억 원 사이라고 하는 하나의 구간을 신설해서 그것은 0.5% 이하에서 신설해서 정하자, 이렇게 만든 거잖아요. 이 안에 대해서 반대이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 장준순> 한 가지만 문제점을 한번 제기해보겠습니다. 지금 국토부에서 얘기했던 것은 고가 구간, 즉 매매 6억 원 이상과 임대차 3억 원 이상이 보수가 전세가 매매보다 높은 현상이 있다는 것이었죠. 그 부분은 협회에서도 알고 있었고 이 문제는 개선을 해야 된다라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권고안을 보게 되면 전세 6억 원 이상은 상한요율이 0.8%입니다. 그런데 매매가 6억 원 이상은 상한요율이 0.5%입니다. 그렇게 되면 6억 원짜리 전세계약을 했을 경우에는 0.8%, 48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고 매매를 6억 원짜리 했을 경우에는 0.5%가 상한 요율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고가 구간에서 역전 현상을 해소하지는 못했다, 즉 전세로 계약하는 것이 매매보다 보수가 많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거는 개선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한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요. 이 중개보수는 15년만에 이번에 손을 대는데 이 부분에서 이해 당사자인 우리 공인중개사의 협회와 이것을 한 번을 논의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 정관용> 사전 논의가 없었다?
◆ 장준순> 네, 사전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바람에 사회적 이슈가 되는 문제에 대해서 아쉽죠. 아주 유감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 정관용> 그런데 정부 측 발표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15년 만에 처음 손대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2000년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매매의 경우 6억 원 이상 되는 주택이 전국에 1%밖에 안 됐었다, 극소수 주택이라서 여기에는 뭐 0.9% 이하에서 협의해서 결정해도 됐는데 지금은 6억 원에서 9억 원 사이를 신설할 필요가 생긴 게 이 주택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이것은 동의하시지 않나요?
◆ 장준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제 개업 공인중개사가 2000년도에는 한 4만 명 정도 됐어요. 지금은 현재 8만 5,000명, 개업 공인중개사가 8만 5,000명으로 배 이상이 증가를 했고 그다음에 경기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경기도에 작년 하반기에 6억 원 이상 매매가 전체 거래 건수의 5.8%, 3억 원 이상 임대가 3,9%에 불과해요. 그래서 우리가 고가 구간, 매매 6억 원 이상, 임대차 3억 원 이상이 일정 지역에 있는 소비자한테만 혜택을 준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 강남 3구나 경기도 분당이나 이런 부분 외에는 극히 미미하다. 특히 12개 시군은 아예 적용되는 주택이 없었다, 이런 내용으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 정관용> 그러니까 6억 원에서 9억 원 사이를 매매의 경우에 신설한다 하더라도 그 대상이 되는 사람은 얼마 안 된다, 이 말이군요?
◆ 장준순> 그렇습니다. 일정 부분에 있는 고객에게만….
◇ 정관용> 그리고 그 0.5% 이하, 0.9% 이하 이렇게 상한선만 정해 놓고 협의를 통해 정하자는 것을 지금 반대하고 계시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장준순>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정부 발표 대로 보게 되면 중개보수율 50% 내렸다고 발표를 하고 우리도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는 50% 삭감을 했는데 이 부분을 또 고객과 협의라고 하는 것은 고객과 싸움을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고객과의 분쟁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중개보수에 따라서 지금 설명을 더 드리면….
◇ 정관용> 잠깐만요. 그런데 기존에도 얼마 이하라고 해서 협의로 정하게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새삼스럽게 협의가 신설된 것은 아니지 않나요?
◆ 장준순> 그것은 이제 우리가 협의나 이내로 되어 있었지만 상한요율을 거의 다 받게 되어 있었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고객과의 마찰이 굉장히 심하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이제 앞으로 더더욱 심할 것이다, 고가 구간에서 50% 이상이 보수가 내렸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50%가 인하된 부분에서 또 협의를 하는 과정은 상당히 고객과의 마찰이 예상이 된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러면 공인중개사협회 측이 생각하고 계신 가장 바람직한 안은 뭡니까?
◆ 장준순> 일단은 지금 보수가 우리가 정부하고 협회하고 상당한 밀접한 협의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아직도 가지고 있고요. 지금 시도 조례로 권고안이 내려갔는데 이것이 시도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는 부분을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내보내는 것이 사실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헌법소원을 제기해 놓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다시 한 번 협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그 협의에 공인중개사협회가 주장하시는 안은 뭐예요, 액수별로 그냥 딱 정액제로 가자, 이것인가요?
◆ 장준순> 그 부분도 그렇고 우리가 고가 구간에 대한 협의 그다음에 현재 주택이 전세 시장에서 월세 시장으로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렇죠.
◆ 장준순> 그런데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는 순간에 개업 공인중개사의 보수는 50% 또 줄어듭니다. 그런 구조가 되어 있어요. 구조를 자세히 설명드리기는 뭐합니다만 월세로 전환되는 순간에 이제 50%로 또 줄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기준 금리가 2000년대는 0.5%였어요. 지금은 이제 기준 금리가 0.2%입니다. 여기에 맞게 수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세한 부분은 이번에 새로 고칠 때 다시 한 번 우리가 손을 봐야 된다. 긴밀한 협조 하에서 다시 한 번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일단 고가 구간에서 50% 낮추는 것 반대하시고 또 게다가 협의까지 추가해놓은 것 반대하신다?
◆ 장준순> 네, 이것은 소비자의 분쟁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백보를 양보해서 6억 원에서 9억 원 사이, 예를 들어서 0.5% 이하라는 것을 신설한다 하더라도 협의 조항이라도 빼달라, 이 말씀이신 거죠?
◆ 장준순> 그렇습니다.
◇ 정관용> 거기까지 듣고요, 고맙습니다.
◆ 장준순> 네.
◇ 정관용> 이번에는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 부동산 감시팀 윤철한 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 윤철한> 안녕하세요?
◇ 정관용> 방금 공인중개사협회 쪽 주장 들으셨죠?
◆ 윤철한>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윤철한> 기본적으로 소비자 입장을 고려 전혀 안 한 것처럼 지금 말씀을 하셔서 안타까운 면이 지금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정관용> 어떤 점에서요?
◆ 윤철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고정이율이라든지 또 지금 수수료 관련해서 낮추는 것을 좀 반대하시는 입장이시기 때문에 우선 소비자 입장에서는 보면 과연 지금 부동산 중개 수수료가 그러니까 본인들이 소비자가 받는 서비스 대비 적정한지에 대한 의문을 항상 갖고 있거든요, 비싸다는 인식이 있는 거죠. 거기다가 서비스와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돈을 달라라고 하는 주장도 굉장히 좀 이해할 수 없는 행위이기 때문에 납득하기 좀 어렵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 경실련은 정부가 지금 이번에 낸 가이드라인을 100% 찬성하시는 건가요?
◆ 윤철한> 그런 것은 아닙니다.
◇ 정관용> 그러면 어떤 점은 찬성하시고 어떤 점은 반대하시는 겁니까?
◆ 윤철한> 지금 정부가 일부 고가 구간에 대해서 수수료를 좀 낮추기는 했지만.
◇ 정관용> 6억 원에서 9억 원 구간입니다, 매매의 경우는.
◆ 윤철한> 매매나 임대 관련해서 고가 구간만 지금 좀 바꾸기는 했지만 기본적으로 소비자가 생각하는 좀 비싸다는 것은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는 거고요. 또 아까 중개 협회에서 이야기했듯이 수수료가 역전되는 현상은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굉장히 좀 빨리 정상화시키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정상화하는 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6억 원에서 9억 원 구간 신설 하나가 아니라 그 밑에 예를 들면 2억 원에서 6억 원 구간, 5,000만 원에서 2억 원 구간, 매매의 경우에 이 구간의 수수료율도 더 낮춰야 돼나요, 어떻게 되나요?
◆ 윤철한> 저희는 기본적으로 금액이 올라갈수록 수수료율이 적더라도 중개하시는 분들이 받는 총액 자체는 굉장히 늘어납니다.
◇ 정관용> 그렇겠죠.
◆ 윤철한> 그러면서 고가 구간에서 줄어드는 게 가장 현실적으로 저는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자꾸 라디오로 들으시는 분들은 좀 헷갈릴 수도 있는데 다시 제가 정리하면 매매의 경우 5,000만 원 이하짜리, 별로 없겠습니다만 0.6% 이하. 5,000만 원에서 2억 원 사이는 0.5%이하, 2억 원에서 6억 원 사이는 0.4% 이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실련에서 보실 때는 이 이율도 문제있다? 아니면 이 이상은 더 0.3%, 0.2% 이렇게 낮추어야 된다, 어떤 것입니까?
◆ 윤철한>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현재 서비스 대비 그러니까 부동산 중개를 받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또 최근에 집값이라든지 전세값이 굉장히 올랐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불해야 되는 돈이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좀더 저렴하게 낮추어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 정관용> 전반적인 수수료율을 더 낮추자?
◆ 윤철한>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협의를 통해 정하는 이 대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윤철한>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도 협의를 통해서 정해놓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협회 측에서는 고정이율로 가자라고 하는데 굉장히 시장 논리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어떤 제품을 생산할 때 공장에서 생산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도 가격이 일률적일 수가 없어요. 파는 곳에 따라서 약간 D/C도 되고 싸게도 팔고 그렇게 되는데 그런데 부동산 중개란 것은 일종의 서비스거든요. 용역이라는 서비스인데 이것은 부동산의 형태나 특성, 장소나 시기, 그 질과 내용에 따라서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런 특성이나 자율성에 상관 없이 동일한 가격을 내라는 것 자제가 시장 논리에 맞지도 않고 또 하나 경쟁을 저해하거나 아니면 심리적 부담이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그런데 경실련이 주장하시는 것처럼 수수료율을 전반적으로 하양 조정한다면 지금보다 그다음에는 협의 조항을 빼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하향 해놓고 또 협의 그러면 아까 중개협회에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고객과 중개업 관계자분 사이에 계속 분쟁만 더 늘어나지 않을까요?
◆ 윤철한>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건 서비스 대비 가격을 책정하자는 의미이고요. 지금 서비스가 어느 정도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가격이 적정한지를 우선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 평가활동에서 또 사회적으로 공론화가 필요하겠죠. 공론화가 필요하고 협회에서 이야기했듯이 저는 지역적 특성도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특정, 서울 같은 고가 부분이 많은 지역과 지방에 좀 그렇지 않은 지역과 당연히 지자체에서 그 특성에 맞게 요금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는 있는 거죠.
◇ 정관용>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각 지자체별로 조례를 제정해서 해라, 이렇게 가이드라인만 낸 것 아니겠습니까?
◆ 윤철한>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것은 동의하실 수 있는 거죠?
◆ 윤철한> 네, 그것은 동의합니다.
◇ 정관용> 그러면 입장 차이는 현행 수수료율보다 전반적으로 더 낮출 것이냐, 아니면 특정구간만 신설하는 식으로 부분적인 조정만 할 것이냐?
◆ 윤철한> 현재 국토부 입장에서는 부분적인 조정만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럼에도 비싸다, 이런 인식이 있는 부분은 좀 아까 말한 지역적 특성이나 사회적 공감대를 위한 토론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 정관용> 그렇게 해서 좀 더 낮추는 방향으로 가자?
◆ 윤철한> 지금도 더 많은 토론이 필요하고 그런데 협의에서 주장하는 고정이율은 어떤 식으로든지 시장경제에서는 맞지 않기 때문에 명확히 반대를 한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이래서 각 시도도 지금 조례를 할까 말까, 경기도 같은 경우 하려고하다가 또 지금 중단된 상태라고 하고요. 더 좀 논의를 거쳐야 되겠군요.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 윤철한>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경실련 윤철한 부동산 감시팀장까지 들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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