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역 가입자 A씨는 "지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을 2014년 5월에 국세청에 신고했으므로 그 시점부터 소급해 보험료를 조정해야 한다"며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A씨는 2013년 11월부터는 2012년 귀속 종합소득금액을 반영해 33만원의 건보료를 내왔으나, 2013년 귀속 종합소득금액은 더 낮아지면서 2014년 11월부터 26만원을 내게 됐다.
하지만 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는 "국세청에 신고한 종합소득금액이 전년보다 적을 경우, 이를 공단에 별도로 신고하지 않으면 국세청에 신고한 날짜로 소급해서 보험료를 조정받을 수 없다"며, A씨가 낸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건보공단이 국세청으로부터 제공받은 소득 자료는 매년 11월부터 다음 년도 10월까지의 보험료에 반영된다.
따라서 5월말까지 신고해야 하는 지난해 귀속 종합소득금액이 전년보다 줄었을 때는 오는 7월 이전에 소득금액증명을 공단에 제출해야 6월 보험료부터 조정을 받을 수 있다.
공단 관계자는 "8월 이후에 조정을 신청했을 때에는 신청한 달의 다음 달부터 조정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