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납세자연맹은 25일 "같은 나이의 외벌이 가장으로, 모시는 부모님과 2명의 대학생 자녀 학비까지 똑같다는 가정 하에 임대사업자와 근로소득자의 연간 세 부담을 추산해보니 근로소득자의 소득세가 임대사업자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납세자연맹은 수도권의 모대학교 인근에서 원룸 임대사업을 통해 매달 1000만원, 연간 1억2000만원의 임대수입을 올리면서 수입의 42% 소득세신고를 하고 있는 부동산임대사업자 B씨의 실제 사례를 이번 분석에 활용했다.
B씨와 비교 되는 근로소득자 A씨는 연봉 1억2000만원 외벌이 근로소득자라는 점 이외에 부양가족 상황은 B씨와 모두 동일한 가상의 인물이다.
올해 연말정산(2014년 귀속) 세법 개정으로 A씨의 근로소득 결정세액은 지난해(973만원)보다 35%(343만원) 오른 1316만원으로 확정됐다.
하지만 부동산임대사업자 B씨는 올해 5월 소득세 확정신고 때 지난해 세금과 비슷한 소득세 107만원을 납부할 예정이다. A씨가 B씨보다 1208만원의 소득세를 더 내는 것이다.
국민연금 기여금도 A씨가 B씨보다 더 많이 낸다.
A씨 본인이 부담하는 국민연금 기여금은 218만원으로, B씨의 지역 국민연금 기여금(184만원)보다 34만원 적다. 다만, A씨의 건강보험료 납부액은 386만원으로 B씨의 지역건강보험료 420만원보다 34만원 적다.
A씨의 소득세·사회보험료 납부총액은 소득의 16%인 1919만원이고, B씨의 소득세·사회보험료 납부총액은 소득의 5.9%인 711만원이다.
납세자연맹은 "부동산임대사업자 B씨는 지역건강보험료 소득중심으로 개편되면 건강보험료도 A씨보다 더 적게 내게 된다"면서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부동산임대소득자의 소득포착률이 크게 개선되지 않아 건강보험을 소득체계로 개혁하는데 가장 큰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근로소득자 A씨의 경우 정부발표 증세액 134만원보다 2.6배 많은 343만원이 늘었고, 지난해대비 세금을 기준으로 보면 35%나 늘었다.
A씨와 같은 고액연봉자들이 이번 세법개정에 불만인 것은 자본소득자와의 세 형평성 때문이라는 것이 연맹의 설명이다.
자녀 대학등록금과 부모부양, 건강보험료도 만만찮아 전체적인 세 부담은 '중 부담 수준'인데 반해 이들이 받을 복지혜택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연간 1억천만원 버는 임대소득자의 소득세가 연봉 3000만 원대 미혼 근로소득자가 납부하는 근로소득세와 비슷하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편하게 자본소득을 올리는 사람들 대신 해외건설현장에서 가족과 떨어져 하루 12시간 이상, 토요일도 없이 일하는 근로자들을 고소득자로 몰아 우선적으로 증세한다면 불공평하고 정의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소득불평등도를 해소해야 하는 소득세제가 오히려 자본소득자와 근로소득자간 소득불평등도를 악화시키고 있다"면서 "세금과 연금, 사회보험 등 모든 재정문제의 출발은 정확한 소득파악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자본소득 중에서도 소득포착률이 매우 낮은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한 소득포착률을 높이는 것이 가장 시급한 국가정책 목표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