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후보자도 비연고지인 충청북도 청주의 임야를 구입해 보유 중이어서 부친과 본인의 토지 구매 목적이 규명되지 않을 경우 '대(代)를 이어 부동산 투기에 참여했다'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될 수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 의원은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유 후보자와 부친 고(故) 유모씨의 주민등록등본과 토지 등기부등본을 분석했다.
부친 유씨의 주민등록등본에 따르면 유씨는 1983년 12월 26일 부산 남구 광안동에서 강서구 구랑동으로 주소지를 옮겼다. 이후 반년만인 이듬해 5월 다시 남구 광안동으로 전입해 2003년 사망 당시까지 거주했다.
그런데 부친이 남구에서 강서구 구랑동으로 주소지를 옮긴 사이, 인근의 농지를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친 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보면 83년 5월 강서구 녹산동 1241-17번지 32필지의 농지에 소유권 이전 가등기를 접수하고, 84년 2월에 실제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이 농지는 새로 옮긴 주소지에서 약 6.8㎞ 떨어진 곳에 위치해있다.
84년 당시 농지개혁법에 따르면 농지 취득을 위해서는 농지 소재지 또는 통작이 가능한 거리에 거주하고, 스스로 농사를 지을 계획을 제출하는 등 엄격한 요건을 갖춰야 했다.
부친이 농지를 소유하기 위해 임시로 주소지를 옮겼을 것이라는 '위장전입' 의혹이 짙어지는 부분이다.
실제로 유씨는 주소를 옮긴 뒤 농지 소유권 이전에 성공했고, 허가가 떨어진 지 3개월 뒤 다시 연고지인 남구 광안동으로 돌아갔다.
유씨가 농사를 실제로 짓는 사람 외에는 매매 허가가 나지 않는 농지를 구입하기 위해 토지 인근으로 주소만 옮겼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의혹이 사실이라면 부친은 위장전입을 통한 부당한 방법을 써서 주민등록법과 농지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 된다.
특히, 통상 부동산 투기를 위한 위장전입은 자녀 학업을 위한 것보다 도덕적 책임이 더 큰 것으로 인식된다.
유 후보자는 2003년 부친으로부터 문제의 땅을 상속받아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다. 부친 소유 땅 중 15,421㎡가 농지로 이중 6,964㎡가 후보자에게 돌아갔다. 나머지는 후보자의 남동생과 여동생에 나눠 상속됐다.
농지법은 상속된 농지의 경우 10,000㎡까지 소유를 허용하고 있는데, 농지법에 위반되지 않게끔 잘 계산해 분할 상속됐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하지만 변호사 출신으로 법률 전문가인 유 후보자가 농지법의 취지를 알면서도 상속받은 뒤 팔지 않았다면 도덕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황 의원은 CBS노컷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유 후보자는 법률가인데 부친이 투기 목적으로 구매한 땅임을 알았다면 농지를 보유하기보다 팔거나 농지은행을 통해 임대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 후보자 측은 투기 의혹이 제기된 부산 땅의 구입 목적에 대해 "오래전 일이라서 확실치 않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