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유기준 후보자, 대(代) 이어 '부동산 투기' 의혹

부자(父子) 구매한 땅 모두 수년 뒤 산업단지 입주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자료사진)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와 그의 부친이 각각 사들였던 토지의 공통점은 매입 이후 산업단지가 들어섰고, 이후 가격이 상승했다는 점이다.

부친 유씨가 땅을 구입하기 수년전(구입당시는 관세사) 지방직 세무 공무원 신분이었던 점, 국회의원이었던 유 후보자가 농지법 위반 의혹이 있는 농지를 상속받아 팔지 않은 점 등이 도덕적 흠결로 지적됐다.

유 후보자 부친이 1984년 구입한 부산 강서구 녹산동 땅의 경우 1993년 인근 약 5.6㎞ 거리에 신호 산업단지가 들어섰다. 이 땅에 대한 개발계획은 1990년에 사전 공고됐다.

부친 유씨는 농지 구입 2~3년 전 경남 지역의 한 세관에서 과장으로 근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농업인이 아니면서 농지를 매입했다. 공무원 신분으로 개발 계획을 사전에 인지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 의원은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유 후보자 부친의 농지 매입의 경우 인근에 산업 단지가 들어선다는 정보를 갖고 투기 목적으로 이뤄진 것이 아닌가 의심스럽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유 후보자가 1985년 매입한 충북 청주시 산 147번지 2,4461㎡ 규모 임야에도 1990년 청원오창과학 산업단지가 들어섰다. 임야와 산단 사이의 거리는 약 8.1㎞다.

공교롭게도 유 후보자와 부친 모두 구입 시점에서 5~6년 뒤 산단 입주가 확정될 땅을 매입했던 셈이다. 두 구역 토지의 현재 공시지가는 후보자가 2004년 최초로 공직자 재산 신고를 했을 당시 적시한 금액의 두 배 가까이가 됐다.

[그래픽=스마트뉴스팀]

유 후보자는 연고도 없는 곳에 땅을 샀다. 당시 26세로 사법연수원 수료 직후여서 자금 출처도 해명이 필요한 부분이다.

유 후보 측 관계자는 "(후보자가) 친척의 소개로 땅을 산 듯하다"라면서도 구매 목적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 보험으로 생각한 것 같다"고 밝혔다.

또 사법연수원 수료 당시 부동산 구매 자금의 출처에 대해서는 "대학 졸업 후 1년 정도 직장에 다녔었다"며 "당시 급여가 월 100만 원 정도였고 땅값은 1,000만 원 정도였다"고 했다.

그러나 황 의원은 "유 후보자가 현재 보유한 임야와 부산 농지 모두 매입한 뒤에 산업단지가 들어섰다"며 "비슷한 형태의 부동산 투기가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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