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친 유씨가 땅을 구입하기 수년전(구입당시는 관세사) 지방직 세무 공무원 신분이었던 점, 국회의원이었던 유 후보자가 농지법 위반 의혹이 있는 농지를 상속받아 팔지 않은 점 등이 도덕적 흠결로 지적됐다.
유 후보자 부친이 1984년 구입한 부산 강서구 녹산동 땅의 경우 1993년 인근 약 5.6㎞ 거리에 신호 산업단지가 들어섰다. 이 땅에 대한 개발계획은 1990년에 사전 공고됐다.
부친 유씨는 농지 구입 2~3년 전 경남 지역의 한 세관에서 과장으로 근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농업인이 아니면서 농지를 매입했다. 공무원 신분으로 개발 계획을 사전에 인지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 의원은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유 후보자 부친의 농지 매입의 경우 인근에 산업 단지가 들어선다는 정보를 갖고 투기 목적으로 이뤄진 것이 아닌가 의심스럽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유 후보자가 1985년 매입한 충북 청주시 산 147번지 2,4461㎡ 규모 임야에도 1990년 청원오창과학 산업단지가 들어섰다. 임야와 산단 사이의 거리는 약 8.1㎞다.
공교롭게도 유 후보자와 부친 모두 구입 시점에서 5~6년 뒤 산단 입주가 확정될 땅을 매입했던 셈이다. 두 구역 토지의 현재 공시지가는 후보자가 2004년 최초로 공직자 재산 신고를 했을 당시 적시한 금액의 두 배 가까이가 됐다.
유 후보자는 연고도 없는 곳에 땅을 샀다. 당시 26세로 사법연수원 수료 직후여서 자금 출처도 해명이 필요한 부분이다.
유 후보 측 관계자는 "(후보자가) 친척의 소개로 땅을 산 듯하다"라면서도 구매 목적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 보험으로 생각한 것 같다"고 밝혔다.
또 사법연수원 수료 당시 부동산 구매 자금의 출처에 대해서는 "대학 졸업 후 1년 정도 직장에 다녔었다"며 "당시 급여가 월 100만 원 정도였고 땅값은 1,000만 원 정도였다"고 했다.
그러나 황 의원은 "유 후보자가 현재 보유한 임야와 부산 농지 모두 매입한 뒤에 산업단지가 들어섰다"며 "비슷한 형태의 부동산 투기가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