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순위 자격 완화"…주택 청약제도 내일부터 대폭 변경

국토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마련 27일부터 시행

(사진=이미지비트 제공/자료사진)
내일부터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신청을 하는 아파트에 청약하는 사람은 수도권에서도 주택 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1년만 지나면 1순위 자격이 생긴다.

또 세대주가 아닌 무주택자도 공공아파트 등 국민주택 청약이 가능해지고, 주택 청약시 입주자 선정 절차가 단순화된다.

국토교통부는 '9·1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도권 청약자격이 종전에는 청약통장 가입기간 2년이면 1순위, 6개월이면 2순위였으나 27일부터 1, 2순위가 1순위로 통합되고, 1순위 자격 발생 시점이 통장 가입일로부터 1년으로 단축된다.


대상 주택은 27일 이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입주자 모집공고를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돼 3월중에 실제 청약접수를 하는 아파트부터는 통장 가입후 1년이 지난 사람이라면 1순위로 청약할 수 있게 된다.

지방은 현행대로 통장 가입기간후 6개월이 지나면 1순위 자격이 주어진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공급하는 국민주택 등의 청약 자격은 기존 무주택 세대주에서 무주택 세대원으로 완화된다.

지금까지는 청약저축 가입자가 LH 등이 공급하는 공공아파트 등에 청약하기 위해서는 세대주 자격을 갖춰야 했지만 앞으로는 세대주가 아니어도 무주택 세대의 구성원이기만 하면 청약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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