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여·야 원내대표 만나 '김영란법' 처리 촉구

"이번 기회 놓치면 4월 보궐선거 · 5월 원내대표 선거 등 현안에 밀릴 것"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의원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새정치민주연합의 안철수 전 대표가 26일 여야 원내대표를 잇따라 만나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처리를 촉구하는 등 정치 현안에 목소리를 내고 있다.

안 전 대표는 이날 오후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를 만나 김영란법의 2월 임시국회 처리에 힘 써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유 대표를 만나고 나온 뒤 기자들을 만나 "이번에 어느 정도 가시적인 순간에 와 있다. 이럴 때 통과가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에 이번 회기 때 통과가 되지 못해서 4월로 넘어간다면 4월에는 재보선이 있다. 그때도 처리가 되지 않으면 5월에는 당 원내대표 선거가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정무위 안의 적용대상이 광범위하다는 지적에 대해 안 전 대표는 "저는 정무위 원안도 가능한 안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그런데 만약 반대가 많아서 그것이 이번 회기 때 통과에 가장 큰 장애물이 된다면 합의 하에서 어느 정도 축소된 안으로 통과를 시키고, 시행하면서 그 범위를 조금씩 넓혀나갈 수도 있다는 유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 전 대표는 이후 같은 당 우윤근 원내대표를 찾았다. 이 자리에서도 안 전 대표는 김영란법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그는 "양쪽 원내 대표 모두 '이번 회기 때 통과되는 것이 옳다'는 입장이다. 내부 상황들 대해서 양쪽을 다 들어봤으니까 설득할 분들을 설득하려는 노력을 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안 전 대표는 "3월 2일 법사위에서 통과되고 3일 본회의 때 상정돼 통과가 되는게 (처리의) 유일한 길인 거 같다"고 덧붙였다.

김영란법은 지난달 12일 국회 정무위에서 법사위로 넘어왔다. 하지만 김영란법의 적용대상에 공직자 외에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인까지 포함돼 위헌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현재 법사위에 계류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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