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현행 총기소지 허가제를 보다 엄격하게 운용하고 수렵기간 중 개인의 수렵총기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27일 밝혔다.
먼저 관련 법령인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 규정된 총기 소지 결격사유 기준에 폭력 성향의 범죄경력을 추가하기로 했다.
현재는 20세 미만이거나 마약 또는 알코올 중독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등의 경우 총기 소지 허가를 받을 수 없다.
이와 함께 경찰청은 총기 소지를 허가받은 사람들도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정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 개인이 수렵 총기를 입출고할 수 있는 경찰관서를 '총기소지자의 주소지 경찰관서'와 '수렵장을 관할하는 경찰관서'로 제한할 방침이다.
현재는 수렵 총기 입출고를 전국 경찰관서 어느 곳에나 할 수 있다.
총기를 소지할 수 있는 시간을 현재 오전 6시~오후 10시에서 실제 수렵이 행해지는 시간으로 단축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경찰은 아울러 총기소지자의 허가 갱신기간을 현재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개인이 소지한 총기에 대해 전수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앞서 이날 오전 9시 30분쯤 화성시 남양읍에 있는 2층 단독주택에서 동생 전모(75)씨가 형(86)과 형수 백모(84)씨를 엽총으로 살해하고 출동한 남양파출소장 이강석(44) 경감에도 총격을 가해 숨지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