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경기 화성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모 순경과 2인 1조로 현장에 먼저 도착한 남양파출소장 이모 경감은 현관문을 열려고 하자 피의자가 1차로 총을 쐈고, 뒤로 물러난 이 경감이 재차 현관문을 살짝 연후 대화를 시도하려다 총에 맞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경감은 "총을 쐈다"는 신고가 접수돼 현장에 출동하면서 아무런 보호 장구도 착용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더욱이 권총이 아닌 테이저건을 들고 출동했다 변을 당한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 관계자는 "이 경감이 평소 의협심과 책임감이 강한 성품으로 최대한 빨리 현장에 도착하기 위해 (테이저건만 들고) 달려간 것 같다"며 "또 용의자가 노인인 점을 감안, 테이저건으로도 충분히 제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게다가 피의자와 평소에 안면이 있는 사이고, 뒤이어 도착한 경찰들이 방검복으로 갈아입는 사이 피해자들이 총에 맞을 것을 우려해 피의자를 설득하기 위해 진입하려 했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
그렇지만 2인 1조로 출동한 경찰관 중 한 명이라도 애초에 권총으로 대응 사격을 했다면 경찰관까지 숨지는 참극은 물론, 피의자 진압 등 사건 조기 수습도 가능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번 사건의 경우 "총으로 쐈다"는 112신고에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은 막상 총격에 대비할 장비가 없었다.
방탄복은 경찰서의 타격대, 특공대 등에만 보급됐을 뿐 파출소나 지구대에는 칼등에 찔리거나 뚫리지 않도록 특수강으로 제조한 방검복만 지급됐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 경감은 피의자와 안면이 있다는 이유로 이마저도 착용하지 않았다.
한편 사고 현장에 세워진 피의자 전모(75) 씨의 차량에서 유서가 발견됐다. 유서에는 재산 관련 가정불화 문제가 언급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경찰은 유서에 사전에 범행을 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 점에 비춰 계획범죄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