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회사원 김모(31)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김씨는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난해 4월 자신의 휴대전화 2대를 이용해 구조 활동에 직접 참여한 지인과 메신저 대화를 나눈 것처럼 꾸민 SNS 대화창 복사 화면을 인터넷에 게시했다.
이 대화창에서는 구조대 일원으로 보이는 사람이 "안에 득실하다. 지금 산 사람이 없을 듯싶다", "그런데 구조하지 말라고 한다. 저런 것들도 사람이라고"라는 말을 하는등 구조당국이 일부러 시신수습을 막는것처럼 보이는 대화가 이어진다.
김씨는 10여분 만에 게시글을 삭제했지만 검찰은 김씨가 목포해경서장 등 구조담당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보고 기소했다.
1심재판부는 김씨의 죄질이 나쁘다고 보고 징역 1년을 선고했으며 항소심 재판부도 형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