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1월 부동산 중개수수료 권고안을 내놨습니다. 매매와 전세구간에서 일부 중개수수료를 반값으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반값중개수수료. 반값복비'라는 별칭을 얻었습니다.네티즌들은 실시간 검색어로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 '반값복비'가 현실화되려면 국토부의 권고안을 각 시도의회가 조례로 만들어 통과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강원도를 제외하고 주택매매.전세수요가 제일 많은 경기도와 서울시에서 조례 통과가 덜컥 걸리고 말았습니다.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경기도의회와 서울시의회가 중개업소 눈치만 보다 상임위에서 통과를 못시키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게 다일까요? 복비를 내리는데 반대할 시민이 없을텐데 왜 통과가 안되는 걸까요? 그 이유를 추적해보겠습니다.
우선 국토부가 권고한 '주택 중개수수료 권고안'을 보시죠.
그리고 전.월세(임대차)는 거래금액 3억원 이상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5천만원미만, 5천만원 이상-1억원미만 구간 등은 현행 그대로입니다. 변하지 않죠.
매매 : 6억이상-9억미만 0.9%25 → 0.5%25
전.월세 : 3억이상-6억미만 0.8%25→ 0.4%25
변동되는 구간은 매매의 경우 '6억 이상- 9억원미만'에서 수수료가 현행 0.9%에서 0.5%로, 전세는 '3억 이상-6억원 미만'구간에서 0.8%수수료가 0.4%로 감소한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두고 국토부 중개수수료 권고안에 대해 '반값복비'라고 별칭이 붙은 겁니다.
우선, 매매와 전세 각각 단 한구간에서만 복비를 내렸다고 과연 이것을 '반값복비'다 이렇게 규정할 수 있는 건지 의문입니다.
그런데 이부분 중개수수료는 아무 변동이 없습니다. 실제로는 9억 이상 구간도 변동이 없으니까 단지 9.46%, 즉 10%구간에서만 중개수수료가 낮아지는 겁니다.
전(월)세도 마찬가지죠. 3억원 미만 거래량 84%(5천미만, 5천이상-1억미만, 1억이상-3억미만)와 6억원이상 구간을 제외한 단 13.53%거래량(3억이상-6억미만)만 반값 중개수수료 혜택을 받게 됩니다.
진정한 '반값복비'라면 저소득층이나 서민들이 자주거래하는 다른 태반의 구간에서도 중개수수료가 낮춰져야 합니다. 그런데 '무변동'입니다.
'반값복비'라는 별칭이 부풀려졌다는 또다른 문제를 살펴볼까요?
<표1>에서 보시는 것처럼 단지 '반값복비'가 적용되는 구간은 매매는 6억원이상-9억원미만, 전(월)세는 3억원 이상-6억원 미만 뿐입니다.
그런데 주택매매와 전세가가 비슷한 구간에서 복비가 오히려 '역전현상'이 발생합니다. 매매 수수료보다 전세 수수료를 더 많이 지불합니다.
주택은 한번 사면 복비를 단 한번 내지만 전세는 때로 전세금을 올릴때마다 내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횟수가 비교가 안됩니다.
6억 이상 주택 : '전세복비' 480만원
6억-9억미만 주택 : '매매복비' 350만원-450만원 협의조정
실제 전세로 6억 이상의 주택을 거래했을때 복비는 480만원입니다.
반면 6억이상 -9억 미만의 주택을 사고팔았다면(매매) 복비는 350만원-450만원내에서 협의조정하게 됩니다. 주택을 매매하는 것보다 전월세를 얻을때 오히려 복비가 훨씬 비싸집니다.
이는 중개수수료 모든 구간에서'매매 복비'를 '전월세 복비'보다 더 높게 책정한 기본원칙을 깡그리 무시하는 겁니다. 전세거래자가 집 매매자보다 복비를 더 낸다는 거죠,
<표1>에서 보시는 것처럼 매매 중개수수료 모든 구간에서 복비 수수료가 전(월)세 수수료보다 0.1%씩 더 높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나마 일부구간에서라도 복비를 내리라는 권고를 고맙다고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지만 이런 논리적 모순은 바로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토부의 중개수수료 권고안은 서울지역과 수도권 지역을 염두해두고 작성됐습니다. 왜냐하면 매매는 6억이상-9억미만, 전(월)세는 3억이상-6억미만 구간에서만 중개수수료를 조정하라고 했기 때문이죠.
이 가격에 해당하는 주택매매·전월세 임대수요는 대부분 서울과 경기도 지역입니다. <표2>에서 보시는 것처럼 서울에서 해당구간 매매 거래량은 9.46%이고, 전(월)세는 11.4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미 유일하게 조례가 통과된 강원도 지역은 이 부분 상당히 드물겁니다.
언론과 시민단체에서 서울시의회와 경기도 의회가 '국토부 권고 반값복비' 조례를 통과시키지 않고 있는 이유로 부동산 중개업자들의 로비를 꼽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토부의 '반값복비'권고안은 솔직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국민들을 현혹시킨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반값 복비'라고 진짜 이름을 붙이려면 매매.전월세 전구간에서 부동산 수수료를 내렸어야 합니다.
또 일부 구간에서 매매와 전세 복비가 역전되는 현상도 살폈어야 합니다. 이런 '역전현상'을 해소하려면 매매와 전월세 전구간에서 수수료를 손보지 않으면 안됩니다. 눈가리고 아웅할 문제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