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3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유치원 원비 인상률이 직전 3개 연도 평균소비자 물가상승률을 초과하지 않도록 명시했다. 이를 위반하면 보조금 반환이나 유아모집 정지 등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했다.
그간 교육부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전년 대비 2.6% 이상 유치원비를 올리지 못하도록 하는 지침을 두고 있으나, 별다른 제재 장치는 없어 실효성 지적을 받아왔다.
실제로 지난 2013년의 경우 사립유치원들의 유치원비는 전년에 비해 평균 6.9%나 오르기도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 통과로 일부 사립유치원의 무분별한 유치원비 인상을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