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무부는 4일(현지시간) 122만6000 달러 몰수를 끝으로 미국 내 재판을 종결한다는 합의서를 전 씨의 차남 재용 씨와 작성했다고 밝혔다.
합의서에는 재용 씨 부인 박상아 씨와 박 씨 어머니 윤양자 씨가 공동으로 서명했다.
법무부가 한국 정부의 요청으로 소송을 제기해 몰수한 미국 내 재산 122만6000 달러는 차남 재용 씨 소유의 주택 매각 대금과 재용 씨 부인 박 씨의 미국 내 투자금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해 2월 캘리포니아 주 중앙지법으로부터 재용 씨 소유였다가 팔린 캘리포니아 주 뉴포트비치 소재 주택의 매각대금 잔여분 72만6000 달러의 몰수 명령을 받아냈다.
또 같은 해 9월 초에는 펜실베이니아 주 동부지방법원으로부터 박 씨의 투자금 50만 달러에 대한 몰수 영장도 받아냈다.
법무부는 당시 투자금 50만 달러의 소유주와 관련해선 전 씨의 며느리라고만 밝혔으나 당시 현지 언론은 박 씨가 투자이민 비자를 받기 위해 2009년 4월 펜실베이니아 주 필라델피아 컨벤션센터에 투자한 돈이라고 보도했다.
법무부는 향후 절차를 거쳐 몰수한 122만6000 달러를 한국 정부에 돌려줄 것으로 알려졌다.
미 법무부는 이외에도 한미 수사 공조를 통해 한국 정부가 전씨 일가의 재산 2750만 달러(302억7000만원)를 몰수하는데도 도움을 줬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재산의 구체적인 성격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