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사 피습, 檢 공안부 수사 지휘 "테러행위"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가 민화협 주최 조찬강연회에서 50대 남성으로부터 피습을 당한 가운데 5일 오전 행사가 열렸던 서울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현장 목격자가 당시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윤창원기자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 피습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사안을 '테러행위'로 보고 엄중하게 수사 지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공안 1부(백재명 부장검사)는 5일 미국대사 공격이라는 초유의 사건을 일으킨 김기종(55) 우리마당독도지킴이 대표를 연행해 조사 중인 종로경찰서에 대해 직접 수사 지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과 주요 외교관에 대한 심각한 피습행위로서 테러행위로 볼 여지가 있어 테러 담당 부서인 공안1부가 전담 수사 지휘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관계자는 "테러는 법적으로 저명인사나 외교관 등에 대해 납치 암살 기타 범죄를 저지르는 국제범법행위를 칭하는 말로, 이념을 갖고 행하는 정치적이거나 이념적인 행위"라고 말했다.

검찰은 특히 김씨가 한미연합훈련을 가리켜 '전쟁 훈련'이라고 규정하고 중단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으며,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해 온 점 등을 주목하고 있다.

또 김씨가 지난 2006년 11월부터 2007년 4월부터 8차례에 걸쳐 방북한 뒤 반미활동으로 전환한 점 등 과거 펼쳤던 활동을 토대로 범행 동기와 배후 여부를 파악하는 데 주력하겠다는 계획이다.

실제 김씨는 지난 2010년 7월 시게이에 도시노리 당시 일본 대사에게 시멘트 덩어리 2개를 던져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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