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는 지난 1월 9일 웹하드·파일공유사이트(P2P) 등에서의 음란물이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고 청소년이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 유해정보에 무방비하게 노출되는 것을 막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을 보면 ▲웹하드·P2P 등 사업자는 음란물 유통 방지를 위해 음란물을 인식 ▲ 음란물 정보의 검색 제한 및 송수신 제한 조치 ▲ 음란물 전송자에게 경고문구(음란물 유통금지 요청) 발송을 위한 기술적 조치를 하고 그 운영·관리 기록을 2년 이상 보관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이동통신사업자가 청소년과 계약을 할 때에는 청소년 유해정보 차단 수단의 종류와 내용 등을 청소년과 법정대리인에게 알리고 휴대전화에 차단수단이 설치된 것을 확인해야 한다. 계약 체결 후에는 차단 수단이 임의로 삭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차단 수단이 삭제되거나 15일 이상 작동하지 않으면 법정대리인에게 고지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시 과태료 상한을 1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해 부과하기로 했다.
이에 네티즌들은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이번 방통위의 개정안을 두고 '정부가 야동(인터넷 음란물)까지 감시해 처벌한다', '이건 딸통법이다'고 주장하는 등 괴담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개정안을 공포·시행하는 날짜가 공교롭게도 지난해 온 국민을 슬픔에 잠기게 했던 세월호 사고가 발생한 날과 같은 4월 16일이라 일부 네티즌들은 "4월 16일은 대한민국의 Doom's day다"라고 말하며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
네티즌 lys****는 "'딸통법'이 과연 음란물 규제 목적일까? 그냥 개인의 통신 감찰 목적이 아닐지 심히 의구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rhe****는 "김영란법과 간통죄 이야기는 많지만 딸통법 이야기는 없다"면서 "젊은이, 미혼자를 위한 나라는 없음을 새삼 느낀다"고 한탄했다.
giy****는 "4월 16일은 세월호 사건이 일어난 일인데 딸통법을 시행한다더니 혹시 노린 것 아닌가?"라며 의문을 던지기도 했다.
하지만 이러한 '딸통법' 괴담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방통위 측은 "이번 개정안 시행령은 일반 네티즌과는 무관하며 난립한 웹하드·P2P 업체를 통한 무분별한 음란물 유통을 막기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또한 "개정안 시행일이 세월호 참사일과 겹치는 것은 우연"이라면서 "의원 입법으로 지난해 개정안이 통과된 것이며 법이 정한 시기에 맞춰 시행령을 맞춰 진행했을 뿐"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