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후보자는 종합소득세 합산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위장전입 사실이 드러나는 등 여러가지 의혹이 제기되고 장관후보자로서 일부 부적절한 처신이 나타난 상태여서 이를 둘러싼 의원들의 질의가 예상된다.
새정치연합 김기준 의원에 따르면, 임종룡 후보자는 2013년 3월3일 국무조정실장을 끝으로 공직에서 물러나 4월부터 390만원 상당의 퇴직연금을 받았고, 이후 5월 한달 동안 임 후보자는 연세대학교 석좌교수와 자본시장연구원 초빙연구위원, NICE 특강 1회에 대한 강연료와 공무원 퇴직연금 등으로 1353만원을 받았다. 납부한 세금은 29만5천원이었다.
김 의원은 기타소득인 강연료는 연 1500만원을 넘지 않아 종합소득세 신고의무는 없지만 사업소득과 연금소득은 반드시 합산신고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종룡 후보자는 금융위원장 후보자로 내정된 이후 종합소득 합산신고 누락으로 213만원(지방세 포함)을 추가로 납부한 것으로 돼 있다.
고액강연료 수수논란도 예상된다. 임 후보자는 농협금융지주 회장으로 취임하기 전인 2013년 5-6월 연세대학교 석좌교수와 자본시장연구원 초빙연구위원으로 위촉돼 2달 동안 734만원을 받았고 같은 해 5월 제주도에서 NICE 주최로 열린 행사에서 2시간 강연한 뒤 523만원을 받았다.
임종룡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자신이 사는 서울 여의도 소재 아파트를 매매하면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해 이 부분에 대한 의원들의 질타가 예상된다.
임 후보자는 2004년 3월에 서울 여의도 K아파트를 매입하면서 6억7천억 원으로 계약서를 작성했지만 신고는 2억 원으로 했는데 임 후보자는 다운계약서 작성사실을 인정했지만 공인중개사에게 일임해 빚어진 일이라는 취지로 해명한 바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의원은 "임종룡 후보자가 1985년 12월, 강남구 서초동(현 서초구 서초동)의 한 주택으로 주소를 옮겼는데 당시 임 후보자는 신혼으로 이미 배우자 소유의 반포동 소재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주민등록법을 위반한 위장전입"이라며 투기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나, 임종룡 후보자는 주소지 이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투기 목적은 아니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