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누리과정 차질 없다…혼란은 야당 때문"

예산 바닥난 광주교육청은 다음달까지 자체예산으로 재원충당해야

기획재정부는 이번 누리과정 예산 부족사태와 관련해, 다음달 중으로 지방교육재정을 보충하기 위한 예비비가 집행되면 누리과정이 중단되거나 차질을 빚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국회에서 지방교육청의 지방채 발행을 허용하는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것과 동시에, 목적예비비 5천억원을 각 시도 교육청에 배분한다는 계획이다.

◇ "누리과정 혼란, 야당이 약속 안지킨 탓"


기획재정부 송언석 예산실장은 11일 오후 출입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누리과정에 혼선이 있는 것처럼 비쳐져, 학부모님들이 걱정하고 있는데 누리과정이 중단되거나 차질이 빚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싼 혼란에 대해서는 야당에 비난의 화살을 돌렸다. 송 실장은 "지난 2월 임시국회때 여야간 이견으로 지방재정법 개정이 안됐다"며 "야당 쪽에서 개정하겠다는 약속을 지켰으면 했는데, 그 부분 때문에 연기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여야 합의로 지방재정법을 개정해 시도 교육청들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고 이를 전제로 정부가 목적예비비 5064억원을 지원하기로 약속한 것을 야당이 깼다는 것이다.

기재부와 교육부가 이견을 보여 문제가 발생한 것이 아니냐는 시각에 대해서도, 부처간에는 큰 이견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송 실장은 "각 부처는 예산을 달라고 요구하고 기재부는 줄 수 없다고 하는 인식 차는 항상 있는 것"이라며 "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절차와 협의를 거쳐 누리과정에는 차질이 없어야 한다는데 동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초기에는 약간의 오해가 있을수 있지만 이것이 원만히 해결되고 합의됐기 때문에 국민들이 걱정하는 사태는 오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 "교육청의 지방채 발행 여부는 기재부 권한 밖"

그러나 목적예비비 5천억원도 사실 전체 시도교육청에 배분하고 나면, 누리과정을 2~3달 정도 운영할 수 있는 수준에 불과하다. 지방재정법이 개정돼도 시도 교육청들이 재정부담을 이유로 지방채 발행을 거부할 경우, 몇 달 안에 누리과정 예산 문제는 다시 불거질 수 있다.

이에대해 송 실장은 "지방채 발행 여부는 시도교육청의 권한으로 지방재정 차원의 문제여서 기재부에서 관여할 사항은 아니다"면서도 "교육부에서 시도 교육청과 협의해 지방채 발행을 조건으로 예비비를 배분하는 방안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사견을 밝혔다.

한편, 2개월치 누리과정 예산만 편성해 당장 이달부터 예산이 바닥난 광주교육청의 경우는, 일단 정부 예비비가 내려오는 다음달까지는 자체 재정으로 해결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간담회 직후 만난 기재부 관계자는 "목적예비비는 다음달 국회에서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 배분할 예정"이라며, "(광주의 경우) 예비비를 배분할 때까지는 자체 재정으로 해결해야 하는데, 예산 기술상 여러 방법이 가능하기 때문에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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