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전 부사장에게 땅콩을 서비스하다 폭언과 폭행을 당했다는 여 승무원 K씨가 대한항공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소송국은 한국이 아닌 미국이며 법률 대리인도 미국 법률회사(로펌)다.
소송을 담당한 미 법무법인(로펌)은 코브레 앤 킴(교포 운영)과 웨인스테인(미국인) 두 곳이다.
두 법무법인은 여 승무원 K씨를 대리해 조 전 부사장을 폭언·폭행 및 모욕 혐의로 미국 뉴욕 퀸즈 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웨인스테인 로펌은 보도자료를 통해 "증거에 기초해 봤을 때 조 전 부사장의 행위는 K씨에 대한 모욕과 비하 뿐 아니라 조 전 부사장의 억제되지 않은 오만한 태도와 특권 의식을 보여준다"라고 설명했다.
또 "한국 법원은 이미 조 전 부사장이 형사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고, 뉴욕 법원도 K씨의 경력과 평판, 정신적인 안녕에 피해를 입힌 조 전부사장에 대한 민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코브레 앤 킴 법률사무소는 "K씨가 소송없이 조 부사장 및 대한항공과 개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길 원했지만 대한항공 측에서 실질적인 합의를 도출하는데 참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대한항공 측은 이에 대해 K씨나 법률대리인 측과 협상을 하며 적극성을 보였다고 말했다. 또한, 박창진 사무장과 K씨에게는 1억 원씩의 공탁금을 걸었다.
그런데 K씨 측이 미국의 로펌과 접촉하더니 미국 법무법인은 '레터'(편지 형식의 요구서)를 대한항공에 보내 협상금을 제시하지 않으면 소송에 들어가겠다는 협박을 했다는 것이다.
특히 "소송 대리인인 미국 법무 법인은 '컨피덴셜'이라는 딱지까지 붙여 언론에 공개하지 말라는 사실상 협박에 가까운 요구를 했다"고 말했다.
대한항공은 그동안 한국 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도중에 K씨 측의 미국 변호사들로부터 말도 못하고 끌려 다녔다는 것이다.
대한항공 측은 K씨가 1심 판결이 나오자마자 본격적으로 움직였으며 그 배후에 K씨와 가까운 사람이 있으며 이 사람이 미국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하라는 조언을 한 것 같다고 보고 있다.
대한항공 측의 한 관계자는 "K씨가 법정 진술에서는 명예를 회복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했다"면서 "K씨가 진정으로 명예를 회복하기를 바라는 줄 알고 있었는데 결국 배상을 위한 민사소송으로 가는 것을 보면서 할 말을 잃는다"고 말했다.
◇ "거액의 배상금을 노린 것 같다"고 덧붙였다
국내 소송에 관여한 한 법조인은 "K씨가 법정에서 명예회복이 목적이라고 한 것은 겉모습이었고 속으로는 거액을 챙기려는 것 아니었는가 생각된다"고 말했다.
미국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로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 변호사는 "K씨가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을 상대로 한국이 아닌 미국 법원을 선택한 이유는 딱 한가지"라고 말했다.
'돈'…
"미국 법원은 한국 법원보다 정신적 피해 등에 대해 많은 보상금을 판결하는 게 관행처럼 돼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변호사(미국 변호사 자격증 소지)도 "미국 법원은 모욕(insult)에 대한 배상금이 아주 높고 징벌적 배상(Punitive Damage)이 가능해 한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배심원 평결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배심원들의 평결 여하에 따라 대한항공은 K씨의 소송사건에서 수십억원에서 백억원 이상을 물어줘야 할지 모른다는 것이다.
실제로 K씨는 한국에는 없는 제도인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요구했다.
K씨 측이 한국 로펌과 법원을 선택하지 않고 미국 영토인 뉴욕 케네디 국제공항(속지주의)에서 일어났다는 이유를 들어 뉴욕지방법원에 소송을 낸 것 자체가 돈의 소송이라는 것이다.
재판 관할권도 확실하지 않고, K씨가 재판에 참석하려면 미국에 출장을 가야 하는 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미국 법원을 선택한 것이 거액의 배상금과 관련이 깊다는 게 대한항공 측의 판단이다.
한국 법원은 땅콩회항사건의 경우 기껏해야 수천만원이나 많아야 1억원가량 배상금 판결을 하는 법 체계를 갖고 있다.
◇ 특히 미국 법무법인은 K씨 측에 소송을 부추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이 관련해 한 변호사는 "한국 교포 변호사와 미국 법무법인이 K씨 등으로 하여금 미국 법원에 손해배상소송을 낼 것을 부추긴 것 같다"고 말했다.
미국 법률회사들은 소송 계약금을 사전에 받지 않고 승소할 경우 보상금을 나눠먹는 시스템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좋은 '먹잇감'을 찾았다는 판단을 했다는 것이다.
한 변호사는 "땅콩회항사건은 미국 변호사들이 쉽게 포기 안 할 사건으로 큰 수익이 날 것으로 보고 있을 것"이라며 "미국 법무법인이 승소하면 합의금의 30-40%를 가져갈 것"이라고 말했다.
◇ 대한항공 측, 박창진 사무장도 미국 법원을 택할 것으로 본다
박창진 사무장이 어떤 대응으로 나올지도 관심이다. 대한항공 측은 박 사무장이 미국법원에 민사소송을 낼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