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16일 낙찰계를 운영하면서 억대 곗돈을 가로챈 혐의(업무상 배임 등)로 베트남 이주여성 A(41)씨를 구속했다.
A씨는 2013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베트남 이주여성 11명을 낙찰계 5개에 가입시킨 뒤 곗돈 1억 7,900여만원을 받아 개인용도로 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타국생활로 언어의 장벽과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포 여성들에게 접근해 '낙찰계에 가입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고 쉽게 꼬드긴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감언이설에 베트남 이주여성 B(30)씨는 무려 5천만원을 낙찰계에 쏟아부었다가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결혼으로 이주해온 A씨가 운영한 낙찰계는 매달 낼 곗돈의 상한(40만원)을 정해놓고 최고가를 적어낸 계원에게 곗돈을 몰아주는 베트남 전통방식으로 도박성이 짙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A씨는 곗돈을 카지노 등 도박자금을 다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베트남으로 잠시 달아났다가 다시 입국하던 중 경찰에 붙잡혀 결국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