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선사, "화물 과적에 무감각…과적 알고도 출항"

진도 인근 해안에 침몰한 세월호 여객선. (사진=목포해경 제공)
화물 과적 등으로 세월호 침몰의 원인을 제공한 청해진 해운 대표 김한식(72) 대표를 비롯한 15명에 대한 항소심 2차 공판에서 선사 측이 화물 과적으로 안전운항에 문제가 있다는 선장 등의 지적에도 이를 무시하고 화물을 과적한 채 출항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고법 제6형사부 심리로 17일 오후 2시부터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가 된 뒤 1심에서 징역 10년 형 등을 선고받은 청해진 해운 김한식 대표를 비롯한 15명에 대한 제2차 공판이 열렸다.

이번 공판에서는 청해진 해운 물류 팀 차장 김 모(46) 피고인과 세월호 참사 당시 휴가를 가 화를 면한 갑판장 노 모 씨 등에 대한 증인 신문이 진행됐다.

검찰은 청해진 해운 물류 팀 차장 김 모 피고인을 상대로 증인신문을 통해 피고인은 세월호 화물 적재 및 고박 배치도에 1,777톤만 적재하도록 기재돼 있는데 이를 위반해 2천 톤 넘게 화물을 과적한 것 아니냐는 신문에 김 피고인은 "세월호 전부터 화물 과적을 하다 보니 '무감각'했고 화물 적재 시 운항관리 규정을 준수하며 화물을 싣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특히, 과거에 선장 등으로부터 화물 과적 시 안전 운항에 문제가 있어 더는 싣지 말라는 지적을 받은 적이 있느냐는 신문에 김 피고인은 "한두 차례 화물 과적을 지적받았으나 크게 '개의치' 않고 출항했다"고 밝혀 안전 불감증을 여실히 드러냈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인 김 피고인이 직장 상사인 청해진 해운 물류팀장인 남 모(57) 피고인으로부터 화물 과적을 지시받아 거부할 수 없었다고 변호했다.

검찰은 이어 세월호 참사 당시 휴가를 가 화를 면한 세월호 애초 갑판장인 노 모 씨에 대한 증인 신문에서 평소 세월호 내 소화 퇴선 훈련이 있었는지 집중적으로 신문했다.

검찰은 노 씨에게 지난해들어 세월호 참사 전까지 몇 차례나 소화 및 퇴선 훈련을 했느냐는 신문에 노 씨는 세 차례 정도 훈련을 했다고 강변했다.

그러나 검찰은 세월호 삼등 항해사 박 모 피고인이 검찰 조사에서 퇴선 훈련을 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작성했다고 진술했는데도 퇴선 훈련을 했느냐고 노 씨를 몰아붙였지만 노 씨는 기존 진술을 고수하면서도 구명뗏목을 펼치는 훈련 시 '모션(동작)'만 취했다며 허술한 훈련을 시인했다.

부실고박 및 화물 과적으로 세월호 침몰 원인을 제공한 청해진 해운 대표 김 씨 등에 대한 제3차 공판은 오는 31일 열리며 3차 공판에서는 우련 통운 피고인 등을 대상으로 화물 부실고박 및 화물 과적에 대한 추가 신문이 진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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