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하는 하는 '전자금융감독규정'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뱅크월렛카카오나 다날의 바통 등 비대면 직불수단 이용한도는 기명식과 무기명식 상관없이 이용 한도가 1회 3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된다.
금융위는 법개정으로 직불결제수단의 사용을 활성화하고 선불전자지급수단 등 기타 지급수단과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인인증서 등 사용 의무도 폐지된다. 지금까지는 전자금융거래를 할 때 '공인인증서 또는 이와 동등한 수준의 안전성이 인정되는 인증방법'을 사용하도록 의무화했지만 이런 의무가 폐지된다.
다만 금융사나 소비자 등이 공인인증서를 사용하고자 한다면 사용 가능하다.
다만 반드시 공인인증서 등을 사용토록 한 의무를 없애 다양한 전자금융거래 인증수단의 등장·활용 유도한다는 것이 금융위의 계획이다.
또 지금까지는 정보보호시스템에 사용하는 정보보호제품은 국가기관의 평가·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한정했지만 이런 의무를 폐지해 금융회사가 자율적 판단에 따라 다양한 정보보호 제품 및 솔루션을 활용 가능하도록 길을 열어줬다.
초대 원장 선임을 둘러싸고 진통을 겪었던 금융보안원 역시 다음달 10일 출범을 앞두고 있다.
금융결제원과 코스콤의 정보공유분석센터 기능 등이 금융보안원으로 이관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일인 18일부터 즉시시행되고, 침해사고대응기관은 금융보안원 출범 이후 보안원으로 이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