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위는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 특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0일 특위 내부자료가 부당 유출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위에 따르면, 해양수산부에서 파견돼 특위 임시지원단에서 근무하는 A 사무관은 지난 20일 오후 5시 29분 강용석 대통령비서실 부이사관, 박승기 새누리당 수석전문위원, 송상근 해수부 해양정책실 해양환경정책관과 방배경찰서에 '세월호 특위 임시지원단 주간업무 실적 및 계획 송부'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보냈다.
해당 메일에는 한 주간 특위 활동이 날짜별·시간대별로 정리돼 있고 다음 주 계획까지 기록돼 있다.
특위는 "조대환 사무처장을 통해 구체적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며 "과거에도 내부자료가 유출된 적이 있는지 면밀히 밝힐 것"이라고 했다.
세월호특별법 제4조는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할 때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고 업무 독립성과 객관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돼 있다.
41조에는 "위원회 직원은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수행 이외 목적을 이용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석태 위원장은 "부당유출된 내부자료를 여당이 잘못 인용해 불거진 '세금도둑' 논란에 이어 이번 일까지 일련의 사례는 특위의 출범을 늦추고 중립성을 훼손하며, 조직과 예산을 축소해 제대로 된 활동을 못하게 하려는 방해 공작"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그는 "그동안 참고 견디며 제대로 일하게 될 날만을 기다려 왔지만, 이제는 한계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