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환(26)이 만약 국제수영연맹(FINA)으로부터 최대 2년의 징계를 받았다면 내년 8월에 열리는 리우올림픽 출전은 불가능한 일이 됐을 것이다. 일단 길은 열렸다.
그러나 가시밭길이다. 첫 관문은 잘 넘겼지만 금지약물 복용을 엄격히 규제하기 위해 마련된 국내 규정의 관문을 넘기기는 쉽지 않다.
대한체육회 국가대표 선발 규정 제1장 5조 6항에는 '체육회 및 경기단체에서 금지약물을 복용, 약물사용 허용 또는 부추기는 행위로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가 만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국가대표 선수로 활동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박태환의 징계 시기는 도핑테스트를 받은 작년 9월3일부터 소급 적용돼 내년 3월2일에 만료된다. 그러나 대한체육회 규정에 따르면 박태환은 내년 3월2일부터 3년 동안 국가대표 선수로 활동할 수 없다.
국내 스포츠에서 금지약물 복용을 뿌리뽑겠다는 명분 하에 대한체육회가 마련한 조항이다.
작년 7월에 이 규정이 제정됐다. 적용 사례는 없다. 박태환이 처음이다.
박태환이 리우올림픽에 출전하기 위해서는 대한체육회가 불과 8개월 전에 만든 조항을 직접 뒤엎어야 한다. 이 방법 외에는 없다.
그러나 규정을 바꿀만한 명분이 부족하다. 엄청난 논란이 예상된다.
이미 국제기구로부터 징계를 받은 선수에게 추가로 철퇴를 내리는 것은 이중 징계가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그러나 대한체육회가 금지약물 퇴출을 위해, 금지약물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직접 마련한 규정이다. 1년도 안 됐다.
만약 규정이 수정된다면 이는 사전이 아닌 사후 대처다. 박태환은 설명이 필요없는 한국 수영의 간판스타이자 올림픽 영웅이지만 박태환에 대한 특혜라고 밖에는 볼 수 없다. 대한체육회가 짊어질 부담이 만만치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