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은 두 장성을 징계위에 회부하는 한편, 골프장 관리 책임이 있는 현역 준장에 대해서는 관련 발언을 인지하고도 상부에 보고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역시 징계위에 회부했다.
해군본부 감찰조사결과 A 중장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 사이 군 골프장에서 골프 중 동반자들이 버디를 할 경우 캐디에게 수차례에 걸쳐 노래를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또, 캐디에게 노래와 함께 춤을 추라고 발언하는 등 부적절한 행위를 한 사실을 확인됐다고 해군은 밝혔다.
B 준장 역시 지난 2월 A 중장과 함께 골프 중 동반자가 노래를 부를 때 경기보조원이 춤을 추지 않고 춤을 잘 못 춘다고 하자 경기보조원에게 "엉덩이를 나처럼 흔들어야지"라고 발언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A 중장은 노래를 시킨 것은 맞지만 춤을 추라고 발언한 적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B 준장 역시 해당 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반박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군을 설명했다.
해군은 이와함께 관할 부대장인 C 준장은 골프장 운영부장을 통해 2차례에 걸쳐 A 중장과 B 준장의 부적절한 행위를 보고받고도 상부에 보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C 준장은 A 중장의 부적절한 행위가 성희롱이 아니라고 판단해 상급부대에 보고하지 않았다고 해명하고 있다.
해군은 "A 중장과 B 준장, C 준장 등 장성 3명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책임 경중에 따라 처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두 장성에 대한 징계수위는 징계위 결과를 지켜봐야겠지만 현역 해군 장성 두 명이 동시에 부적절한 언행으로 논란에 휩싸이면서 가뜩이나 통영함 등 방산비리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 해군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