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서울 금천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밤 10시 30분쯤 대학생 김모(21)씨는 스마트폰 화상채팅 어플리케이션(앱)을 이용해 30대 여성과 대화를 나눴다.
서로 옷을 벗으며 대화를 이어가던 중 채팅 속 30대 여성은 김씨에게 "속옷을 벗으면 자신도 벗겠다"고 제의했다.
30대 여성은 또 화면상태가 좋지 못하니 자신이 보내주는 앱을 다시 깔고 채팅을 이어가자고 요구했다.
아무런 의심 없이 해당 앱을 내려받아 채팅을 이어가던 김씨는 10분 뒤 깜짝 놀랐다.
자신이 속옷을 벗자마자 30대 여성이 해당 영상을 녹화했다며 협박에 나선 것.
알고보니 여성이 다운로드를 유도한 앱은 악성코드가 심어진 상태로 김씨의 연락처 등 개인정보는 이미 빠져나간 뒤였다.
해당 여성은 김씨에게 "부모와 친척, 친구들에게 음란채팅 영상을 보내겠다"고 협박하며 돈을 요구했다.
여성의 말투는 약간 어눌한 중국동포의 발음으로 변해있었다.
다급해진 김씨는 인근 현금인출기(ATM)으로 달려가 용돈 45만원을 여성이 불러주는 농협 계좌로 입금했다.
하지만 김씨의 행동을 수상히 여긴 어머니가 상황을 추궁했고 김씨는 결국 모든 것을 털어놨다.
김씨 아버지는 곧바로 농협에 지급정지 신청을 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몸캠피싱이 크게 늘고 있다"며 "통상 범인들의 주소지가 중국이고 해당 계좌 역시 대포통장인 경우가 많아 돈을 되돌려 받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