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연맹 "안심전환대출 제2금융권 제외는 핑계"

"대한주택공사에서 대출 신청 받고, 취급수수료 0.5%는 중도상환수수료 등으로 지원하면 가능" 주장

(사진=윤성호 기자/자료사진)
금융소비자연맹은 30일 정부가 안심전환대출을 20조원 추가공급하면서 제2금융권 대출자를 제외한 것에 대해 "반서민 금융정책"이라며 "제2금융권 대상자를 위해 별도로 10조원 정도를 배정해 주택금융공사가 직접 접수를 받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맹은 "은행권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이자를 부담한 원금상환 여력이 있는 소비자들에게 2%대의 장기고정금리와 이자 300만∼1,800만원의 소득 공제 혜택까지 주면서 은행권에서 이탈되어 원금 상환 능력이 떨어지는 가계대출 비중이 더 높아져 금융안정리스크가 커진다"고 지적했다.


안심전환대출에 대해 연맹은 "지원이 절실한 중소서민보다 중상층 이상 계층에 더 혜택이 많아 형평성이 없으며 우량고객의 은행권 이탈로 제2금융권은 리스크가 높은 대출만 남아 서민금융이 아니라 고리대업으로 변질될 우려가 높다"고 평가했다.

은행권에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로 대출이 어려워 보험사와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을 선택한 소비자들은 대부분 변동금리로 비싼 이자를 내고 있어 LTV 70%, DTI 60% 완화 적용하고 있는 안심전환대출에 대한 수요가 충분하지만 대상에서 제외되어 불만이 증폭되고 있다는 것이 연맹의 주장이다.

'1천개가 넘는 서민금융기관들과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2금융권으로 확대하기는 어렵다'는 정부 설명에 대해서는 "행정편의적인 발상으로 핑계에 불과할 뿐, 은행권보다 수요가 적어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직접 신청을 받아 처리하면 문제가 해결된다"고 주장했다.

대한주택공사에서 안심전환대출 신청을 직접 접수해 안심전환대출 취급수수료 0.5%는 중도상환수수료로 지원하고, 취급시 은행이 더하여 받는 금리 0.1%와 취급 후 잔존 채권에 대해 은행에 지급하는 수수료 0.1%, 합계 0.2%를 근저당권 설정비용 등 채권확보 비용으로 충당하면 조기채권양도 수수료는 절감될 수 있고 원리금은 계좌이체를 하면 된다는 것이 연맹의 설명이다.

연맹은 "개별 서민금융기관들의 동의를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책금융으로 업종별 감독기관, 협회장들과 만나 협의하면 충분히 시행할 수 있는 것으로 동의를 구하는 것이 문제가 아닌 정부의 의지 문제"라며 "정부는 주택담보비율이 70% 이상이거나 총부채상환비율이 60%가 넘는 중소서민들을 위해 다양한 상환조건을 탄력적으로 적용하거나 채무조정 등을 통하여 상환을 할 수 있게 지원해야 하며, 서민금융은 제도 금융권에서 대출이 안 되어 사금융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 저소득·저신용자 지원을 위한 제도로 개편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맹 강형구 금융국장은 "정책금융은 각종 특정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금융으로 원천적으로 대상에서 배제되는 계층 없게 특별 한도를 배정하여 지원이 적실한 제2금융권 대상자들에게도 공정한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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