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민자도로 무정차 통행료 시스템'이 2016년 9월부터 시행된다고 31일 밝혔다.
이를 위해, 한국도로공사와 국내 9개 민자법인이 참여하는 실시협약이 이날 체결됐다.
무정차 통행료 시스템은 영상 카메라를 통해 차량의 이동 경로를 파악한 후, 연계도로에서 중간 정차 없이 최종 출구에서 일괄 수납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현재 서울에서 광주까지 경부와 천안~논산, 호남고속도로를 이용할 경우 서울 요금소와 천안 풍세, 남논산, 광주 요금소 등 모두 4차례 정차해야 했다.
하지만 내년 9월부터는 풍세와 남논산 요금소에 정차하지 않고, 최종 목적지인 광주요금소에서 한 번만 지불하면 된다.
이번 협약 체결에 참여한 민자고속도로는 천안~논산, 대구~부산, 부산~울산, 서울~춘천, 서수원~평택, 평택~시흥 등 현재 운영 중인 6개 노선이다.
또, 광주~원주, 상주~영천, 옥산~오창 등 현재 건설 중인 3개 노선은 개통과 동시에 시스템이 적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무정차 통행료 시스템이 도입되면 시간 단축, 연료 절감, 온실가스 감축 등 사회적 편익이 연간 5,7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