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문부과학성은 6일 교과용도서 검정조사심의회를 열어 지리(4종), 공민(6종), 역사(8종) 등 총 18종의 중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를 확정했다.
검정 결과, 18종 모두 독도 관련 내용을 담고 있고 대부분 교과서는 '일본 고유의 영토'나 '한국의 불법 점거' 등의 표현을 포함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고유의 영토' 표현은 지리와 공민 교과서에 출판사를 불문하고 모두 기술돼있다.
역사 교과서의 경우는 이 표현이 현행 7종 중 1종에서 8종 중 5종으로 크게 늘어났다.
'한국의 불법 점거' 표현은 모든 지리 교과서가 기술하고있다. 공민 교과서는 6종 중 5종, 역사 교과서는 8종 중 4종이 이 표현을 담고 있다.
특히 '불법 점거' 표현은 현행 교과서는 18종 가운데 4종만 기술하고 있는 반면, 이번에 검정을 통과한 교과서는 18종 가운데 13종으로 3배 이상 늘어났다.
역사 교과서의 경우는 '불법 점거' 표현이 현행 교과서에 전혀 없다가 이번에 절반(8종 중 4종)이 채택했다.
이밖에 눈에 띄는 것은 8종의 역사 교과서 모두가 '1905년 독도의 시마네현 편입'을 기술한 점이다.
이는 지난해 개정된 학습지도요령해설서에서 일본이 국제법상 정당한 근거에 기반해 독도를 정식으로 영토에 편입한 경위를 언급하라고 한 것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이 을사보호조약에 앞서 독도를 찬탈한 사실을 영유권의 근거로 삼은 것이다.
뿐만 아니라 동경서적이나 일본문교출판, 제국서원 등 일부 역사 교과서는 '에도시대 초기 일본인들의 독도 조업'이나 '이승만 라인 설정' 등의 역사적 경위도 상세히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