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넘게 대표직 독점, 배임·횡령 일삼은 입주민대표 적발

부산시 사상 첫 아파트 특별감사서 적발, 경찰 수사 의뢰 등 엄중 처벌키로

노컷뉴스 / 자료사진 (기사 내용과 아무 관련 없음)
선거도 치르지 않은채 10년 이상 입주민 대표직을 독점하면서 아파트 지하주차장을 개인 사무실로 쓰거나 관리비 통장에 예치된 공금을 가로채는 등 각종 전횡을 저지른 전임 입주자 대표회장이 부산시 특별감사에서 적발됐다.

부산시는 3월 16일부터 27일까지 동래구 A 아파트에 대한 특별감사를 벌인 결과, 전임 입주자 대표회장 B씨가 각종 배임을 저지른 사실을 적발하고 B 씨를 경찰에 수사의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B씨는 지난 2003년 말부터 올해 3월까지 무려 12년간 동래구 A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장을 맡으면서, 아파트 관리업무 전반에 개입해 비정상적으로 운영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시 특별감사에서 B 씨는 입주민 대표직을 이용해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개인사무실을 마련해 놓고 사적으로 이용해 온 사실이 확인됐다.

또 지난 2010년 아파트 재도장 공사 당시 경쟁입찰에 참가한 도장 전문업체가 8천4백만 원에 응찰했으나, 이를 무시한채 면허가 없는 다른 업체에 9천9백만 원의 수의계약을 맡겨 입주민들에게 1천5백만 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2013년 8월에는 아파트 관리비통장 중 임시 예치금을 관리하는 '가수금 통장'을 해지하면서 통장에 남아있던 3백만 원을 '민원 사례비' 라는 명목으로 가로채기도 했다.

자신의 차량 3대를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하면서 당초 관리비 규정에 따라 월 10만 원을 내지 않고 겨우 6천 원만 납부한 사실도 확인됐다.

지난 2011년 이후 내야 할 주차비만 390만 원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은 것이다.

B씨는 세대별로 납부하는 수도 요금을 실제보다 초과 징수하고도, 이후 입주민들에게 환급해주지 않고 잉여금 통장에 관리하며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등으로 부당하게 쓴 사실도 적발됐다.

B씨는 지난 2003년부터 지금까지 단 한번도 선거를 치르지 않은채 입주민 대표직을 독점해왔으며, 최근들어 입주민 일부가 감사를 요청하고 부산시가 특별감사에 착수하자 뒤늦게 대표직에서 물러나기도 했다.

10년 넘게 이어진 B씨의 이같은 전횡은 부산시가 사상 처음으로 공동주택 특별감사를 직접 시작하고서야 외부로 드러났다.

특별감사를 진행한 부산시 담당공무원은 "문제의 아파트가 입주민이 2백세대를 겨우 넘는 소규모 아파트여서 자체 감시가 특히 부족했던 것 같다"며 "지난 2일 주민설명회를 열어 특별감사 결과를 알려주자 주민들 스스로도 매우 놀라는 분위기였다"고 전했다.

시는 B씨를 형사처벌 하는 것과 별도로, 입찰없이 아파트 보수공사를 계약한 관리소장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A아파트와 거래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10개 업체는 국세청에 통보하기로 했다.

한편 부산시는 지난해 일선 구·군을 통해 공동주택 특별감사를 벌였으나 성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일자 공인회계사회와 기술사회의 협조를 받아 사상 처음 자체 특별감사를 시작했다.

시는 앞으로도 입주민 3/10 이상의 감사 요청이 있거나 입주자 대표회의가 문제를 제기하는 아파트를 대상으로 매월 한 곳씩 특별감사를 계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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