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세월호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금과 생활지원금 등을 지급하기 위한 '세월호참사 피해구제와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 지난 3월 29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지원 업무를 심의, 의결하는 국무총리실 소속 '피해자 지원과 희생자 추모위원회'를 구성했다.
하지만, 법 시행 당일인 3월 29일 당시 직원 임명조차 하지 않아 늑장대응이라는 비판을 받은데 이어, 지난 3일 뒤늦게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우남 의원(국회 농해수위 위원장)은 "생활지원금과 의료지원금 등에 대한 추진계획은 아직까지 의결돼지 않아, 생계가 어려운 피해자들이 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다"며 "정부의 탁상행정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세월호 화물과 화물차 주인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보상 심의위원회는 화물과 화물차에 대한 배상금 청구권자를 '선사와 운송계약을 맺은 자'로 한정해, 실제 화물차 주인이지만 회사 명의로 차량을 등록한 지입차주들의 경우는 직접 피해배상을 받을 수 없게 됐다.
또, 화물피해는 손해배상의 입증 등과 관련한 다툼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배상금 규모에 대한 이견으로 배상금 지급액이 늦어질 우려가 높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세월호참사 피해구제와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등 관련 법률 어디에도 지입차주라는 이유로 피해를 배상 받을 수 없다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심의 기준을 즉각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