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쪽지에 적힌 김·허 전 실장 항목에 적힌 액수가 경향신문에서 성 전 회장이 이들에게 건넸다고 주장한 금액과 일치하고 있어, 이 쪽지가 성 전 회장의 뇌물 리스트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강남삼성병원에서 변사체 검시 과정에서 고인의 바지 주머니에서 메모지가 한 장 발견돼 검찰이 확보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메모지는 전체 55자로 김기춘, 허태열 전 실장의 이름을 포함해 5~6명의 이름과 금액이 기재돼 있으며, 한 명은 날짜까지 적혀 있었고 이밖에 아직 알려지지 않은 이름도 서너명 더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검찰은 메모지의 필적감정을 통해 확인절차를 거친 뒤 경향신문의 인터뷰 녹취 등과 비교, 검토하는 한편 유가족들의 협조를 통해 관련 자료들을 넘겨 받아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메모지가 발견됐어도 검찰이 바로 성 전 회장이 주장한 뇌물 수사에 착수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핵심 당사자가 사망한 상태에서 확인이 어렵고, 공소시효 등 법리적 장애가 생길 수 있다”며 확답을 피했다.
이번 사안에 대해 정치자금법을 적용할 경우 공소시효인 7년이 경과해 수사에 착수할 수 없지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를 적용하면 공소시효가 10년으로 늘어나 수사착수가 가능해진다.
검찰은 성 전 회장의 죽음에도 불구하고 “검찰 본연의 사명인 부정부패 수사를 중단 없이 계속 해 나가겠다”며 중단없는 사정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