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행정개혁위원회는 10일 올해 제2차 회의를 개최열고 올해 세무조사 운영방향 등에 대해 논의·자문하고 원윤희 서울시립대 총장을 제2대 국세행정개혁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촉했다.
이날 국세청은 올해 조사규모는 예년보다 낮은 1만8천건 이하 수준으로 운영하고, 중소납세자에 대해서는 올해 말까지 조사를 유예해 중소법인 조사비율도 낮게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조사과정에서 납세자가 조사팀과 견해가 다른 과세쟁점에 대해 조사과장에게 면담을 신청하고 소명서를 제출할 수 있는 '조사과장 면담제도'를 전면 시행해 납세자에게 관리자와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위원들은 "국세청의 빅테이터를 조사에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민간전문가와 협업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고 "조사 후 탈루세액이 전혀 없는 모범 납세자를 적극 발굴해 홍보하고 세무 조사시 컨설팅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지자체도 기업 세무조사를 할 수 있도록 지방세법이 개정돼 국세청과 지자체가 동일 사항을 각각 조사할 수 있게 됐다"며 "기업 입장에서는 경영 활동에 심각한 어려움이 있으므로 행자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지방세법을 조속히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국세청은 또 개방형 직위인 서울지방국세청 송무국장과 서울·중부지방국세청 송무과장에 민간 조세소송 전문가를 영입하고, 변호사 채용을 확대했다고 전하며 향후 조세소송 대응역량을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위원들은 "소송단계까지 가는 일이 없도록 과세품질을 높이는 노력이 선행돼야 하며, 세법이 명확하지 않은 것은 신속한 제도개선 노력 병행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송무팀을 사건 성격별로 특화할 필요가 있고 송무팀이 사후적인 소송 수행은 물론 사전적인 과세품질까지 컨트롤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원윤희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국세행정개혁위원회의 위상에 걸맞게 16명의 위원 모두가 더욱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제 역할을 다해 달라"고 당부하며 "국세청이 납세자에게 부담이 되는 사후적인 과세행정에서 탈피해 신고 전에 성실 신고를 최대한 돕는 세정운영 기조를 확고히 정착시켜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