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총리직 사퇴 촉구 vs 이완구 "한푼도 안 받았다" (종합)

與野, 국회 대정부 질문서 '성완종 리스트' 책임 공방

13일 오전 국회 본회의 정치에 관한 대정부질문에서 이완구 국무총리가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성완종 리스트'의 후폭풍 속에 실시된 13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는 이완구 국무총리에 대한 퇴진론이 쟁점이 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들은 이 총리가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작성한 메모에 등장하는 만큼 공정한 수사를 위해 총리직을 내려놔야 한다고 몰아세웠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성 전 회장 사면 배경에 노무현 정부가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도 강압적인 수사에 대한 정부 책임론도 함께 제기했다.

◇ 野, "이완구 총리 공정한 수사 위해 퇴진해야"

13일 오전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정치에서 질문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의원이 '성완종 리스트' 파문과 관련 피켓을 들어보이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새정치연합 신기남 의원이 '공정한 수사를 위해 (총리직을) 사퇴할 의향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이 총리는 "신중하게 검찰 수사를 지켜보는 게 순서"라며 거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총리는 "거리낄 게 없다면 잠시 국무총리 직을 내려놓고 당당하게 수사 받아서 금의환향하라"고 한 정청래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도 "한 나라의 국무총리가 메모에 연유도 모르는 이름이 있다고 해서 (사퇴)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반박했다.

정 의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을 탄핵했던 기준에서 보면 박근혜정부는 10번이고 탄핵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며 "내각 총사퇴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야당은 성 전 회장이 생전에 '부정한 돈을 건넸다'고 거론한 인사들을 적시한 메모에 등장하는 8명 중 이 총리가 존재하기 때문에 총리직 수행이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등이 검찰의 '성역 없는 수사'를 촉구했기 때문에 외압이 될 만한 요소를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총리는 "경남기업과 고인으로부터 후원금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 총리와 성 전 회장 사이 연결고리 의혹은 '충청 포럼'이라는 모임을 중심으로 제기됐다.

홍영표 의원은 "이 총리에 대한 인사청문회 시절 충남 지역에 총리 인준을 촉구하는 플래카드 수천 장이 걸렸다"며 "이것이 충청포럼과 성 전 회장을 중심으로 한 일이었다는데 이를 몰랐나"라고 따졌다.

이 총리는 성 전 회장의 사망 전 행적이나 플래카드가 걸린 배경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해명했다.

◇ 與, "성완종, 참여정부 당시 두 차례 사면"

13일 오전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정치에 관한 질문에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새누리당 의원들조차 황교안 법무부 장관을 향해 성 전 회장 자살의 배경에 '별건(別件) 수사'가 있었다며 정부 책임론을 제기했다.

통상 대정부 질문에서 야당이 공세에 나서면 여당이 방어하기에 급급했던 것에 비해 이례적인 스탠스로 여당 역시 사건의 심각성을 강하게 인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황 장관은 이노근 의원이 "성 전 회장에게 '정치적인 딜'을 요구했다는 소문이 있다"고 지적하자 "수사 과정에서 성 전 회장 측 변호사 3명이 참여해서 시종 같이 했다. 압력이 가해지거나 딜이 있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별건 수사 의혹에 대해서도 "성 전 회장의 사건은 러시아 캄차카 광구 개발 비리와 관련해 은행권으로부터 성공불융자를 받았고 그 과정에서 비리가 포착됐다"고 했다.

한편 특검 실시 주장에는 "이미 수사에 착수했기 때문에 철저하고 공정히 수사할 테니 그 결과를 보고 판단했으면 한다"며 일축했다.

다만 새누리당은 성 전 회장이 노무현정부 시절 두 차례 사면 받은 사실을 근거로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에 역공세를 펼쳤다.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은 성 전 의원이 노무현정부 시절 두 차례 특별사면을 받은 사실을 거론하며 "2번 모두 형평성 시비가 불거진 매우 이례적 특사"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도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만큼 내용을 잘 알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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