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에서 민정비서관을 지낸 전해철 의원은 1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궁지에 몰린 새누리당이 성 전 회장 특사 문제를 제기하는데 물타기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사면권은 대통령이 국가 원수로서 국민화합과 사회 통합 차원에서 사법권을 일정부분 제한하는 특권"이라며 "사면을 위해서는 통상적으로 여당은 물론 야당, 경제단체를 포함한 사회단체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성 전 회장은 2005년 석가탄신일때 처음 사면을 받았다. 당시 그는 2002년 회삿돈을 횡령해 자유민주연합 선거자금으로 전달한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상태였다.
성 전 회장은 이어 행담도 개발 비리에 연루돼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은 지 두달이 안된 2008년 1월 두번째 사면을 받았다.
전 의원은 성 전 회장이 복권 바로 다음날 이명박 정권 인수위원회에 합류한 사실을 언급하며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마음에 물타기 하고 있지만 오히려 부메랑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