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윤리심판원장인 민홍철 의원은 15일 국회 브리핑에서 "당원으로서 타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행위는 명백한 해당행위"라고 판단, 당헌·당규 제14조에 의해 일벌백계 차원에서 참석한 윤리심판원 전원일치 의견으로 제명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제명된 사람은 김영남 광주광역시의원과 김옥수, 이동춘 서구의원 등 3명이다.
당은 이들이 무소속 천정배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해당(害黨)행위를 했다는 제보를 받고 윤리심판원를 열고 제명을 결정했다.
이중 일부 의원은 새정치연합 조영택 후보에 대한 지지 서명을 거부하면서 천 후보 선거사무실 개소식을 찾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