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안심전환대출에서 소외된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자들이 저렴한 고정금리형 균등분할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을 지가 관심사다.
여권 관계자는 19일 “금융 소비자의 입장에서 볼 때 복잡한 정책성 모기지 상품을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며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자들이 좀 더 금리가 낮은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운용되고 있는 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등 모기지 상품은 지원대상과 대출조건에서 차이가 난다.
지난해 1월 첫선을 보인 디딤돌 대출은 부부 합산 연소득이 6천만원 이하,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는 연소득 7천만원 이하로 기준이 완화된다.
주택은 시가 6억원 이하를 대상으로 하고 전용면적 제한도 있다. 고정금리지만 5년 주기 변동금리를 선택할 수도 있다.
연 2.6∼3.4% 금리가 적용되는데 소득이 낮을수록 저리로 대출할 수 있다. 다자녀가구, 다문화가구·장애인가구와 생애 첫 주택구입자 우대 금리가 있다.
주택금융공사가 운영하는 보금자리론은 소득 기준이 따로 없다. 다만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주택을 보유하지 않거나 1채만 보유해야 한다.
1주택자이더라도 기존 주택을 3년 이내에 처분하는 조건으로 대출을 받아야 한다. 대출금리는 2.85∼3.10%로 고정금리다. 대상 주택은 면적 제한 없이 시가 9억원 이하로 제한한다.
적격대출은 이용자의 소득, 주택 보유 여부에 상관없는 상품이다. 보금자리론과 마찬가지로 시가 9억원 이하의 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고정금리지만 역시 디딤돌대출에서처럼 5년 주기 변동금리를 선택할 수도 있다. 금리는 각 은행이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이달 1일 기준 각 은행에서 판매하는 적격대출의 금리는 연 2.80∼4.14% 사이에서 형성됐다. 실질적으로 2.8∼3.1% 사이의 금리에 많이 몰려 있다.'
금융계에서는 모기지 상품 운영 주체가 다른데다 고정과 변동을 비롯한 금리도 차이가 있어 정책성 모기지 통합작업이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