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트 회원등록한 고객 개인정보를
- 돈 받고 보험회사에 넘겨 기소 당했다
- 정보제공 고지, 1㎜ 글자로 기록
- 기업의 '의도성' 있으니 승소 가능성 커
- 소멸시효 3년, 더 많은 소비자들이 참여해야
- YMCA는 롯데마트와 이마트 고소한 상황
- 미국에선 개인정보 유출시 기업에 엄벌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5년 4월 21일 (화) 오후 7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성춘일 (변호사)
◇ 정관용> 지난 1월말 대형마트 홈플러스가 고객 개인정보 2,400만건, 보험회사에 팔아서 231억 원 부당이득을 취했다. 지금 검찰이 임직원들을 기소까지한 상태죠. 시민단체 참여연대와 시민 62명이 오늘 홈플러스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시작했네요. 소송 대리인 성춘일 변호사 연결합니다. 성 변호사 나와 계시죠?
◆ 성춘일> 네, 안녕하세요? 성춘일 변호사입니다.
◇ 정관용> 이거는 홈플러스 직원들이 목적이 있어서 돈 받고 넘긴 거죠, 해킹당한 게 아니고?
◆ 성춘일> 네, 다른 사례와 달리 이번 경우는 홈플러스에서 아예 대가를 받고 광고를 넘긴 경우입니다.
◇ 정관용> 이게 어떻게 해서 수집된 개인정보였죠?
◆ 성춘일> 그러니까 이게 두 종류인데요. 하나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사이에 경품모집을 통해서 행사를 통해서 모집한 고객 정보이고요. 하나는 홈플러스 회원으로 등록하신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의 개인정보를 보험사 측에 넘긴 거죠, 대가를 받고요.
◇ 정관용> 그 개인정보의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 성춘일> 일단 경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모집 부분을 보면 단순히 성명, 연락처 이런 부분을 넘어서 생년월일, 자녀, 부모 동거 여부까지 지금 되게 자세하게 기재가 돼 있는 식이거든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일반 회원가입할 때 저희 주소, 연락처 저희 다 기재하잖아요. 그런 부분까지 아마 다 넘겨진 것 같습니다.
◇ 정관용> 보통 이런 개인정보 모집할 때 이건 제3자들에게 정보제공이 될 수도 있다,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이런 것 체크 받고 하잖아요. 이번의 경우는 어떻게 됐었습니까?
◆ 성춘일> 경품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부분이 제대로 안 됐다고 보이는 게요, 경품의 경우는 응모권에 기재가 되어 있기는 했어요. 제3자한테 제공될 수 있다. 그런데 그 글자 크기가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거의 1㎜ 글자 거의 보시지 않잖아요. 그리고 회원들의 정보 같은 경우에 사후에 동의전화를 하기는 했지만 이미 전화를 하기 전에 보험사 측에 정보를 넘긴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원래는 사전동의거든요, 법상으로는. 그 부분을 위반한 것이죠, 어떻게 보면.
◇ 정관용> 그렇군요. 이번에 참여연대가 62명의 개인정보 유출된 피해자들을 모집하신 겁니까? 어떻게 하신 겁니까?
◆ 성춘일> 네, 맞습니다. 참여연대 쪽에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참여연대뿐만 아니라 다른 소비자단체나 시민단체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3월경부터 아예 홈플러스 회원을 중심으로 해서 개인정보 유출 사건으로 진행하겠다라고 해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원고를 모집한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육십여 분이 모이게 된 것이죠.
◇ 정관용> 그분들이 홈플러스를 상대로 무엇을 요구하는 어떤 소송을 제기한 겁니까?
◆ 성춘일> 어떤 개인정보를 본인들의 사전동의 없이 보험사 측에 넘긴 부분에 대해서 그거는 엄연한 불법행위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요새 보이스피싱이나 개인정보가 범죄 유출에 많이 사용되고 있잖아요.
◇ 정관용> 그렇죠.
◆ 성춘일> 그 부분에 대해서 정신적인 위자료나 이런 부분을 청구한 것입니다. 그리고 청구금액은 일단 원고 1인당 100만원씩을 저희는 청구했거든요.
◇ 정관용> 1인당 100만원, 62명 다 합해봐야 6,200만원이네요?
◆ 성춘일> 네, 그렇죠.
◇ 정관용> 그런데 이런 소송이 과거에도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자들의 소송이 그동안 있었지 않습니까? 그동안 재판결과는 어땠었죠?
◆ 성춘일> 그러니까 상당히 꽤 좋지는 않습니다. 아시겠지만 옥션 같은 경우는 대법원까지 가서 패소를 했고요. 그러니까 네이트 같은 경우에는 1심에서 승소를 했는데 지금 서울고등, 항소심에서는 원고가 패소한 상황이거든요. 법원에서 기업 측이 개인정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모두 해킹을 당한 사안인데요. 그러니까 개인정보 관리에 있어서 기업 측의 어떤 과실이나 이런 부분이 없다고 판단을 한 거예요.
◇ 정관용> 이거는 해킹의 경우고 이번 경우는 임직원들이 의도적으로 돈 받고 정보를 판 거잖아요.
◆ 성춘일> 네.
◇ 정관용> 이렇게 돈 받고 판 경우에 해당되는 피해자들의 소송은 아직까지는 없었습니까?
◆ 성춘일> 과거에 한 건 정도 있었습니다. 삼성생명이 당시 자기의 자사영업을 위해서 보험설계사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삼성생명에서 같이 활동하는 보험설계사들한테 삼성생명의 정보와 그다음에 은행협회가 있어요, 연합회요. 그쪽에서 얻은 고객 신용정보를 삼성생명, 보험설계사 쪽에 넘긴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200만원 정도의 금액을 삼성생명이 지급하라는 승소한 적이 있습니다.
◇ 정관용> 그 경우는 승소를 했군요.
◆ 성춘일> 네.
◇ 정관용> 그러면 이번 경우도 과거 그러니까 해킹 당해서 개인정보 유출된 것에 대해서는 법원이 기업 측에 책임을 잘 인정 안 하지만 이번 경우는 기업 측의 책임을 인정하기가 훨씬 더 쉽겠군요?
◆ 성춘일> 책임에 있어서는 과실여부나 그런 부분으로 판단했을 때 이번 경우는 고의라고 해서 의도적인 부분이 다분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승소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약간 재판이라는 게 항상 예외적인 변수가 있어요. 그래서 당일 재판에서 증거를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약간 변수적인 부분이 있지만 일단 저희 쪽에서는 범죄행위가 맞고 고의적인 부분이 맞기 때문에 승소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는 편입니다.
◇ 정관용> 그래도 만약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1인당 100만원이 다 인정되느냐, 이건 또 별개의 문제죠?
◆ 성춘일>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래서 지금 법률대리인 측에서는 62명으로 재판을 해서 승소하게 되면 이게 지금 개인정보 빼 나간 게 2,400만건 아닙니까?
◆ 성춘일> 네, 엄청나죠.
◇ 정관용> 그러니까 더 많은 피해소비자들을 모아서 더 많은 집단소송으로 이어가겠다, 이런 계획이신 건가요?
◆ 성춘일> 네, 추가소송도 지금 가능하면 할 예정이고요. 그런데 안타까운 게 사실 민사소송이 한 건이 이렇게 진행될 때 되게 오래 걸리잖아요. 보통 1년 정도 걸리는데 그 사이에 소멸시효라는 게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법행위 같은 경우 3년인데요. 그래서 마냥 기다리실 수만은 없기 때문에 만약에 재판이 아주 길어지는 경우에는 소비자분들이 자신의 권리행사를 위해서는 꼭 승패 이런 것을 떠나서 한 번씩은 해보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 정관용> 물론 최종 승소까지 다 확인하고 나면 그다음 누구든지 재판을 걸면 다 이기게 되겠죠, 그렇죠?
◆ 성춘일> 네.
◇ 정관용> 하지만 그때까지 기다리다 보면 소멸시효가 될 수도 있다?
◆ 성춘일> 네.
◇ 정관용> 더 많이 좀 관심 갖고 참여해 달라, 이 말씀이시네요.
◆ 성춘일> 네.
◇ 정관용> 또 다른 대형마트죠? 롯데마트, 이마트 이것도 같은 혐의로 서울 YMCA에 의해서 고소당했지 않습니까?
◆ 성춘일> 네, 맞습니다.
◇ 정관용> 이건 어디까지 가 있습니까?
◆ 성춘일> 지금 이 부분은 아직 민사가 진행된 부분은 아니고요. 이번 홈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검찰에서 이미 기소를 한 상황이잖아요.
◇ 정관용> 그렇죠.
◆ 성춘일> 그런데 이 사건 같은 경우는 YMCA가 이마트와 롯데마트 경품행사를 통해서 모집한 개인정보에 대해서 검찰이 일단 고발한 상황이라서요. 검찰조사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민사소송이 차후에 이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 정관용> 아직은 검찰조사가 안 끝났습니까?
◆ 성춘일> 네,
◇ 정관용> 이거 왜 그렇게 시간을 끌까요? 이것도 오래된 일인데.
◆ 성춘일> 이게 지금 6월경이기 때문에 조사가 지금 어느 정도인지 아직 검찰에서 보도가 나오지 않아서요, 저희도 언제 이렇게 기소가 되거나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 정관용> 미국의 경우 이런 사건, 이것도 해킹의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보통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 성춘일> 비슷한 사례가 미국에 있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번처럼 고의에 관한 게 아니라 2013년경에 미국의 유명한 대형마트 타깃(Target)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 타깃에서 매장 내 포스단말기 있죠, 거기에 해커들이 악성코드를 유포시켜서 당시에 고객들의 신용카드 계좌랑 카드 유효기간 등, 이런 것들을 다 유출해서 가져간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4,000만건 정도인데요. 당시에 그렇게 되고 나서 타깃 같은 경우는 피해자들한테 신용카드 감시 및 명의도용 방지프로그램을 무상으로 제공했거든요. 그리고 4000만명이 집단소송을 제기했었어요. 그게 지난달 20일경에 파기돼서 집단소송 제기한 그 지방법원에다가 우리 돈으로 약 112억원 정도를 배상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합의서를 제출했습니다.
◇ 정관용> 합의서에 그러면 그 피해당한 분들도 일단 동의를 한 건가요? 아니면 더 조정을 해봐야 되는 겁니까?
◆ 성춘일> 그게 법원에서 타깃의 제안이나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면 그게 피해자들한테 최종 어떻게 보면 조정이 되는 것이고요. 다만 피해자들이 각각의 피해 정보나 이런 것들을 개별적으로 입증을 해서 액수들은 다르게 정해질 것입니다.
◇ 정관용> 알겠고요. 그게 미국에서는 그나마 가능한 게 집단소송법, 집단소송제도, 이런 게 있기 때문인데 우리는 지금 그게 없지 않습니까?
◆ 성춘일> 네.
◇ 정관용> 이번에 우리는 62명 소송냈고 만약 이 분들이 승소하는 그 과정이 있다 치더라도 다른 분들도 개인별로 다 소송을 내야만 되는 거죠?
◆ 성춘일>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재판이라는 것은 당사자 사이에만 효력이 있는 거거든요. 그 소송을 제기한 원고와 피고 사이밖에 효력을 발휘하지 않기 때문에 나머지 분들은 소송 안 하셨으면 개별적인 보상은 지금 안 되는 상황입니다.
◇ 정관용> 어쨌든 제도적으로는 이런 기업들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집단소송제도 빨리 도입되어야 하겠고요, 그렇죠? 그때까지는 혹시 피해보신 본들 좀 적극적으로 관심갖고 참여를 하셔야 되겠네요. 이제 소송 시작됐으니 길고 긴 싸움 계속 이어지겠네요?
◆ 성춘일>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앞으로 수고 좀 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 성춘일>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홈플러스 상대로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의 집단소송, 집단적인 소송이죠. 미국식의 집단소송은 아니고요. 법률대리인 성춘일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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