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 "그동안 대통령 사면 시 여야 정치권이 협의해 대상자를 올리는 게 오래된 관행이었다. 노무현 정부 말기에 이뤄진 사면도 예외가 아니었다"고 밝혔다.
이어 "성완종의 사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모른다"면서 "다만 여러가지 정황상 그 당시 청와대와 인수위의 협의 하에 이뤄졌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입장을 냈다.
정 의원은 이명박 정권의 개국공신이었으나, 이상득 전 의원 등 'MB측근'들과의 권력투쟁에서 밀려난 바 있다. 그는 전날 일간지 인터뷰에서도 "MB 핵심인사가 성 전 회장 사면을 특별히 챙겼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성완종 전 의원의 2008년 1월 1일자 특별사면을 놓고 그동안 새누리당은 "참여정부에 대한 성 전 의원의 로비 결과"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새정치민주연합은 "MB인수위의 요청에 따라 이뤄진 특사"라고 반박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