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선 전 이미 사면 확정? 대선 결과 이미 예측됐던 상황
- 틀린 의혹 제기한 권성동 의원, 공개 심의 제소감
- 객관적 비리 없는 특별사면을 국정조사? 정치공세일 뿐
- 성완종 리스트 수사, 상설특검 아닌 기존 방식의 특검으로
김영우 의원(새누리당 수석대변인)
- 정쟁 부추기는 문재인 기자회견 실망스러워
- 성완종 특별사면, 검찰 수사나 국정조사해야
- 이병기 사퇴 요구, 레임덕 부추기는 것
- 문재인 대표 특검 주장, 혼란스러워
■ 방송 : CBS 라디오 FM 98.1 (07:30~09:00)
■ 진행 : 박재홍 앵커
■ 대담 : 김영록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수석대변인), 김영우 의원(새누리당 수석대변인)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어제 성완종 전 회장에 대한 특별사면 의혹을 해명하고 특검을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성완종 리스트 파문,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는데요. 여야 수석 대변인을 차례로 만나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새정치민주연합 수석대변인 김영록 의원을 연결합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김영록> 네, 안녕하십니까?
◆ 김영록> 일주일 전이었다고 하지만 그때는 이미 이명박 대통령 후보가 당선될 줄 다 알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 다음에 청와대에서 특별사면을 하게 될 때는 각계의 의견을 취합을 하지 않습니까? 여든, 야든, 경제계든. 그래서 거기 리스트에 성완종 전 회장의 명단이 들어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리스트는 각계의 의견을 취합한 것이지 참여정부가 일부러 성완종 전 회장을 리스트에 넣은 것은 아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미 이명박 대통령 후보가 당선되기를 거의 다 짐작하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명박 후보쪽에서 충분히 요구를 할 수 있었던 상황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이죠.
◇ 박재홍> 대선이 치러지기 일주일 전부터 이미 알 수 있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 김영록> 일주일 전에 취합을 하는 과정 아닙니까? 어떤 사람을 특사를 할 것인가 취합을 하는 과정에는 여, 야, 경제계 의견, 각계의 의견을 들어서 취합을 하기 때문에 그때 이미 성완종 전 회장의 리스트가 들어와 있었다는 거죠.
◇ 박재홍> 그러면 이제 권성동 의원은 "성완종 전 회장이 인수위원으로 임명되고 난 다음에 2, 3일 만에 비리전력자라는 것을 알고 사퇴시켰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다시 또 이게 사실이 아닌 걸로 드러나면서 "날짜를 착각했다", 이런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 김영록> 그것은 그러니까, 착각했다는 것 자체는 저희들은 인정하기가 어려운데요. 왜냐하면 2, 3일 만에 사퇴시켰다고 그랬는데 1월 11일이죠. 임명 10일 지난 후에 태안 기름유출 사고와 관련해서 정책 판단을 주도를 하고 주최를 하고 언론 보도도 있고 언론에 사진까지 나와 있는 사안들이고. 그 뒤에도 또 활동은 계속 했다, 그런 증거들이 있기 때문에, 착각했다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그리고 MB쪽의 인수위 실세들과 가까웠고 자주 어울렸다, 그런 증언도 일부 일고 있지 않습니까?
◇ 박재홍> 새누리당 내에서 다른 증언이 나오고 있고. 그렇다면…
◆ 김영록> 새누리당하고 예를 들면 정두언 의원 같은 경우에도 "MB쪽 실세가 요구해서 특별사면이 이루어진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또 기업인이 인수위에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특별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들어가지, 어떻게 특별한 관계가 없는데 인수위에 들어가겠습니까?
◇ 박재홍> 그러면 이런 의혹 제기 주장에 대해서 권성동 의원, 뭐랄까요?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한다 이렇게도 보십니까?
◆ 김영록> 사실을 잘못 알았다면 발언을 취소하고 사과할 일이고. 알고도 그렇게 했다고 한다면 물타기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당과 대표를 허위사실로 공격한 거 아니에요. 공개 심의 제소감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한편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당시 특별사면 정황을 잘 알 만한 분들로부터 다양하게 의견을 들은 다음에 국정조사를 신중하게 검토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의견이 여러 가지 엇갈리고 있기 때문에. 야당은 어떤 입장인가요?
◆ 김영록> 예를 들면 이명박 정부 때도 2008년 때에 정몽구 회장의 경제인 사면을 했고. 2009년도에는 이명박 정부에서 이건희 회장 특별 1인 사면을 한 적도 있어요. 논란이 많았죠.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특별사면에서 논란이 있다고 해서 막 국조를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비리가 있다, 돈 거래가 있다, 이런 객관성이 충분히 증거가 있어야 국조를 하든지 수사를 하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면권 자체는 논란이 다 있죠. 어느 사면 한 사람 한 사람 다 따지면 사면, 특별한 특혜를 주는 제도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논란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걸 국조를 한다는 것은 정치공세다, 이렇게 봅니다.
◇ 박재홍> 그럼 국정조사에는 응할 생각은 아직 없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까요?
◆ 김영록> 그렇죠. 어떤 객관적인 비리사실이 나와 있는 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 박재홍> 알겠습니다. 어제 이제 문재인 대표가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런 말도 했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지금처럼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 수사를 방해하는 진실은 밝혀질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법무부 장관이 어떤 수사 가이드라인으로 잡은 걸로 보시는 건가요?
◆ 김영록> 성완종 리스트에 오른 8명을 우선은 수사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많은데, 법무부 장관이 전반에 대해서 수사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결국 8인 수사를 우선하지 않고 야당과 수사하겠다는 거 아니냐, 이런 수사 포커스를 흐린 거 아니냐. 그리고 경찰에 대해서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거 아니냐,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봐야죠.
◇ 박재홍> 특검 얘기를 해 보죠. 문재인 대표가 이제 특검을 제시를 했는데 성완종 리스트 문제에 대해서는 특검을, 그리고 자원외교에 대해서는 상설특검제를 요구를 했습니다. 이렇게 또 구분 짓는 이유는 뭔가요?
◆ 김영록> 글쎄요. 그 부분은 한꺼번에 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고, 우선 성완종 리스트 친박 비리게이트는 박근혜 정부의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부분이니까 수사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별도 특검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자원외교 특검도 물론 일부 뭐 친이계도 뭐 살아 있는 권력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 부분은 문제점은 어느 정도 나와 있잖아요. 몸통 수사만 제대로 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상설특검으로도 가능하다. 다만 이때도 특검의 임명을, 특검 누구로 임명할 거냐. 수사 공정성을 담보하는 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그런데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특검과 상설특검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 김영록> 특검은 지금 이제 법에 나와 있는데, 상설특검을 하게 되면 특별법을 다시 만들어야 합니다. 상설특검을 도입하기 전에 과거에 했던 방식이 사실은 특검, 별도특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새로운 제도를 창설하는 게 아니고 과거에 했던 방식이에요.
◇ 박재홍> 그런데 이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경우에는 상설특검의 경우는 받아들일 수 있지만, 야당이 주장하는 특검 형태는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받을 수 없다, 이런 입장 아닙니까? 가능할까요?
◆ 김영록> 결국은 특검하자고 해 놓고 특검으로 논점을 흐리게 하는 새누리당의 전략이 벌써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그것 때문에 사실, 특검에 대해서 맨 처음에 빨리 입장을 밝히지 않은 건데. 특검, 상설특검을 하면 결국 특검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형식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비리의 실세들이 가담해서 대통령 주변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는 상설특검은 문제가 있다, 분명히 이렇게 짚고 넘어갈 수밖에 없죠.
◇ 박재홍> 그 특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중립성을 기대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이신가요?
◆ 김영록> 그렇죠. 상설특검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형식, 추천도 아무래도 새누리당과 정부가 주도권을 쥔 그런 특검 임명 방식, 상설특검 방식으로는 안 되겠다 이거죠.
◇ 박재홍> 따라서 또 다른 형태의 특검을 해야 한다, 이런 입장이네요.
◆ 김영록> 또 다른 형태가 아니라 상설특검이 있기 전에 했던 특별법에 의한 특검, 그건 새로 바로 제도를 만든 것이 아니고 상설특검 있기 전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과거에 특검 했을 때 그 방식이 되는 거죠.
◇ 박재홍> 알겠습니다. 한편 문재인 대표는 이제 성완종 리스트 의혹의 당사자들이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 그 뒤에 수사를 받게 해야 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그런데 만약에 대통령 비서실장 등 관련 당사자들이 사퇴를 안 할 경우에 구체적인 수단으로 압박할 계획도 있으신가요?
◆ 김영록> 그런 경우는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뜻에 오로지 달려 있다고 보는데요. 예를 들면 이병기 실장 같은 경우도 140여 차례 통화한 사실이 나왔다, 이런 언론 보도도 있고. 의혹이 증폭되고 있기 때문에 수사 받을 입장이라면 사퇴를 해야 하는 거 아니냐, 결국 야당의 주장은 그거죠. 의혹이 더 불거져서 나중에 사퇴를 하게 되면, 그게 또 얼마나 불행한 일이 될 수 있습니까?
◇ 박재홍> 따라서 수사를 받기 전에 미리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 이런 입장이시고.
◆ 김영록> 그렇죠.
◇ 박재홍> 그리고 이제 이런 리스트 파문을 정권의 정통성과 직결되는 불법 대선자금 문제를 규정을 했는데요. 이번 수사가 만약에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어떤 계획 갖고 계십니까?
◆ 김영록> 수사가 제대로 안 되면 국민이 납득할 수 없을 거다, 대통령 말에 국민들이 따르겠어요? 흐지부지하게 덮으려고 하면, 본격적인 레임덕이 시작됐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정치개혁을 말씀을 하시는데 핵심부터 솔선해서 정치개혁을 해야 한다,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오른팔, 왼팔 다 자르는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이 납득하지 않는다, 국민적 저항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 조기 레임덕이 시작될 거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정말 이번 조치는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 거냐고요. 그러니까 정통성 문제를 본격적으로 제기하는 투쟁을 하시겠다, 이런 입장이신가요?
◆ 김영록> 이제 그 부분은 사퇴 추이를 보고 판단하겠습니다만, 결국 국민이 조기 레임덕이 시작된다는, 정통성의 문제가, 본격적인 정통성의 문제가 시작된다는 것이고. 야당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제대로 않고 덮고 정통성 문제 시비가 일어나는데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강경투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죠.
◇ 박재홍>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수석대변인 김영록 의원이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의 기자회견에 대한 새누리당의 입장도 들어보겠습니다. 새누리당 수석대변인이죠, 김영우 의원을 연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김영우> 네, 안녕하세요. 김영우입니다.
◇ 박재홍> 어제 문재인 대표의 기자회견 핵심, 성완종 리스트 파문과 성완종 전 회장의 특사문제에 대한 입장이었는데요. 기자회견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박재홍> 그런데 새누리당에서 참여정부의 사면 문제를 의혹으로 제기를 했기 때문에 반박 기자회견을 한 거 아닙니까?
◆ 김영우> 문제의 핵심은 그겁니다. 대통령 특사. 사면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봐도 대통령의 고유권한이거든요. 그런데 과거에도 문재인 대표께서는 대통령 특사, 사면은 법무부의 소관이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으세요. 그랬다가 또 이것이 무슨 이명박 정부 인수위의 부탁에 의해서 한 거 아니냐 이런 추론도 하시고 왔다갔다 하세요. 그래서 이것은 뭔가 좀 본질을 흐리는 앞뒤 안 맞는 언급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박재홍> 그런데 국민들 보시기에는 왔다갔다 하는 게 새누리당에서도 있습니다. 권성동 의원 주장도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2, 3일 만에 인수위 명단에서 사퇴했다고 얘기를 했다가, 또 사실이 아닌 걸로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또 더불어서 정두원 의원은 오히려 이명박 정부 핵심인사가 성 전 회장의 사면과 공천까지 특별히 챙겼다. 이런 말도 하고 있는 상황 아닌가요?
◆ 김영우> 이건 제가 볼 때 가장 중요한 핵심은 노무현 대통령이 성완종 이라는 사람을 아주 이례적으로 두 번씩이나, 그것도 법무부가 반대하는 가운데 무리하게 사면을 했다는 사실이죠. 사면에 대해서 지금 모르겠습니다. 다들 추론을 지금 하는 건데. 누가 부탁했든지 누가 요청을 했든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마는, 사면이라고 하는 것이 누가 부탁한다고 들어주고 부탁 안 한다고 안 해 주고… 저는 그것은 정말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봐요. 일반 국민들한테는 대통령 특별사면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하늘에 별 따기입니다. 생각조차 하기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똑같은 사람에 대해서 한 정권이 두 번씩이나 특별사면을 했다고 하는 것은 그 정권의 최고 책임자가 누구입니까? 대통령인데. 그것은 일단 잘못됐다. 저는 이것은 공감할 수 있는 문제라고 봐요.
◇ 박재홍> 의원님, 새누리당 주장의 근거가 당시 사면업무에 종사했던 실무자의 증언을 확보했다는 것과 관련 자료가 법무부에 있을 것이라는 건데. 그러면 그 증인과 관련 자료를 새누리당에서 공개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 김영우> 아니죠. 우리가 마음대로 공개를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것이 법무부가 내부적으로 보관하고 있는 자료라면, 우리 당에서 정치권이 그것을 마음대로 공표하는 것은 맞지 않겠죠. 그것은 여러 가지 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되는 것이고.
◇ 박재홍> 워낙 정치권 여야에서 말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에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지 국민들 입장에서는 의혹도 사라지고 또 신뢰성이 가지 않을까 해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 김영우>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하려면 검찰의 수사나 국정조사. 이런 게 이루어져야 되겠죠.
◇ 박재홍> 특검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상설특검은 안 된다. 진실규명은 공정성이 담보될 수 있는 특검 형태가 되어야 한다. 문재인 대표가 이렇게 입장을 밝혔는데. 여당 입장은 뭔가요?
◆ 김영우> 저는 문재인 대표님의 특검에 대한 인식을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성완종 리스트 사건은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또 다른 특검법을 만들어서 특검을 하자는 거고요, 해외자원 개발은 그냥 상설특검법을 적용하자, 이렇게 같은 기자회견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아니, 그러면 해외자원개발은 수사의 공정성이 담보가 안 돼도 되는 건지,성완종 리스트 사건만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하고 싶으신 건지. 그리고 지금 상설특검법이라고 하는 것은 야당이 주도적으로 주장을 해서 작년에 만든 법이거든요. 그런데 또 성완종 리스트는 상설특검법 가지고는 안 되겠다 이런 말씀이세요. 그래서 특검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하고 계신지. 또 법조인 출신이신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 박재홍> 그런데 상설특검법을 보면 추천 후보 위원회가 7명인데. 그 중에 야당 몫이 2명이니까. 뭐랄까요, 정부와 여당 그리고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성완종 리스트의 경우에는 친박계 인사가 너무 많기 때문에 공정한 수사가 가능할 것이냐, 따라서 이런 문제제기도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요?
◆ 김영우> 아닙니다. 대통령 측근 비리든 대통령의 비리든, 그런 것을 특검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 상설특검법이고. 이것은 야당이 주장해서 그 내용대로 만든 법안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스스로 또 부인하고, 그때그때 야당의 입맛에 맞는 유불리를 따져서 특검법을 계속 만들어야 하는 그런 병폐가 또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유불리를 따져서는 안 되고요. 야당은 또 최초에는 검찰수사팀이 검찰 수사가 시작했으니까 이것을 지켜보자는 입장이었는데. 갑자기 대통령 특사 문제가 불거지니까 이것을 다시 또 방향을 바꿔서 새로운 특별법을 좀 만들자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뭔가 자꾸 정치권을 정쟁에 끌어들여 정쟁을 격화시키는 것 같아요.
◇ 박재홍>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어제 문재인 대표는 이병기 비서실장의 사퇴를 요구를 했습니다. 성역 없는 수사를 위해서 의혹의 당사자들 현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것인데 어떻게 보세요?
◆ 김영우> 아니, 단순히 의혹만 가지고 현직에서 물러나라고 하면 현직에 머무를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정치권에서는 늘 의혹과 진실이 아닌 정황만 가지고 주장하는게 많은데. 대통령 비서실장도 물러나라 또 누구도 물러나라 이러면 일할 사람이 아무도 없죠. 아까 앞서서 우리 김영록 새정연 수석 대변인께서 조기 레임덕 걱정을 하셨는데 그거야말로 조기 레임덕을 부추기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건 이치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 박재홍> 이완구 국무총리가 사의를 표명한 것도 그럼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 김영우> 국무총리의 사임은 법적인 어떤 잘잘못을 떠나서, 대정부질의에서도 그렇고 오히려 말 바꾸기를 한다든지 국민의 신뢰를 잃어가는 과정 때문에 사의를 표한 것이다, 오히려 저는 이렇게 봐요. 법적인 증거가 지금 나와서가 아니고요. 대통령 비서실장하고도 경우가 완전히 다릅니다.
◇ 박재홍> 그러면 공정한 수사를 위한 것은 아니었다. 그 해명 과정에서 나온 의혹 때문에 사임한 것이었다.
◆ 김영우> 그게 더 크다고 봅니다, 오히려.
◇ 박재홍> 그런데 대통령 비서실장의 자리가 수사 보고라인의 최상부에 있다고도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현직에 있는 한 제대로 수사도 할 수 없고 결국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해서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문제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 김영우> 대통령 비서실장은 절대 수사와 관련해서 최상부 보고라인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분명한 사실인데요. 그것은 굉장히 잘못된 인식이죠. 대통령 비서실장은 어떠한 수사와 관련되어서 보고를 받을 자격도 없고요. 관여해서도 안 되고요. 그것은 황교안 법무부 장관도 얘기를 했지만, 그것은 국무총리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의원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새누리당 김영우 수석대변인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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