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요금할인 20%↑…이통사 "부담느낀다"

단말기 지원금·요금할인 中 선택 가능 "따져보고 유리한 제도 선택해야"

자료사진
24일부터 휴대전화를 개통할 때 단말기 지원금 대신 요금할인 제도를 선택하면 통신요금의 매달 20%를 할인받을 수 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공시지원금 대신 받을 수 있는 요금할인율이 12%에서 20%로 오른다고 밝혔다.

요금할인율은 8% 오른 수준이지만 경우에 따라 지원금보다 요금할인을 받는 게 유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출고가 86만원짜리 휴대전화를 보조금 받고 개통할 경우, 이동통신사의 공시지원금 상한액 33만원에다 판매점 할인율 15%까지 적용해 최대 37만 9500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상한액에 육박하는 지원금을 받으려면 대부분 고가 요금제를 써야만 한다.

대신 기본요금 2년 약정에 요금할인을 받으면 2년 동안 40만 원 정도 혜택을 받는다.

월정액 6만원대 요금제 경우에도 2년 약정으로 요금할인을 선택하면 총 24만 7200원을 할인받지만, 같은 조건에 지급되는 보조금은 최대 17만원 수준이다.


이번 요금할인율 상향으로 소비자가 이동통신 대리점이나 판매점이 아닌 오픈마켓에서 단말기를 구입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단말기를 구매하는 패턴이 형성될 것이란 게 미래부의 설명이다.

소비자의 단말기 선택권이 넓어지고 단말기 시장의 본격적인 가격·성능 경쟁도 기대된다는 분석이다.

조규조 미래부 통신정책국장은 "요금할인 제도를 선택하는 가입자는 현재 부담하는 통신비의 20% 정도를 아낄 수 있어 전체적으로 통신비 부담이 크게 낮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동통신사 측은 요금할인율 상향에 대해 만족스럽지 못한 표정이다.

통신요금을 할인해줘야 하기 때문에 수익은 하락하고 마케팅 비용은 그만큼 상승하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이에 대리점 및 판매점은 유통 구조상 낮은 수수료를 이유로 요금 할인보다는 보조금 선택 가입자를 선호할 가능성도 높아지게 된다.

요금할인 채택가입자 증가로 인한 유통상의 수익 악화가 보조금과 리베이트 축소로 이어지고, 이는 결국 대리점과 판매점에서 약정 요금 할인 선택 가입자 차별 대우 가능성을 키우는 셈이다.

이통사 한 관계자는 "시행초기라 정부정책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기 힘들다"면서도 "요금할인율을 8%나 올렸기 때문에 부담을 느끼는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요금할인제도는 2년 약정기간이 끝난 뒤 쓰던 휴대폰을 계속 사용하려는 이용자나 기존 12% 요금할인을 이용 중이던 소비자도 전환신청으로 2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요금할인 신청은 전국 모든 이통사의 대리점·판매점에서 가능하며 이통사 홈페이지, 전화(SKT 080-8960-114, KT 080-2320-114, LGU+ 080-8500-130)로도 가능하다

전환신청 할 수 있는 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이며, 전화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통사들은 기존 12% 수혜자 및 신규로 약정기간이 만료되는 이용자들에게 할인율 상향 및 제도가입 가능여부에 대해 문자(SMS) 등을 통해 공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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