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7일 최근들어 강화된 꺾기 규제를 우회하려는 편법 행위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은 자료 분석을 거쳐 꺾기 등의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올해 상반기에 현장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테마검사 및 신고.제보사항에 대한 검사 결과 법규 위반 행위가 드러날 경우 해당 기관 및 임직원을 엄중 제재할 방침이다.
꺾기는 중소기업이나 저신용자 등 협상력이 낮은 대출자에게 금융상품 가입을 강요하는 행위로 업권별로 규제 기준 및 규제시스템 구축 정도가 다르다.
상호금융조합의 경우 꺾기 규제가 지난해 12월 도입됐다. 저축은행은 2011년 3월부터 햇살론과 관련해서만 제한적으로 꺾기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은행권과 달리 일부 업권의 경우 ‘꺾기행위 사전 차단 프로그램’이 구축돼 있지 않거나 운영이 미흡한 상태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상호금융조합 중앙회를 통해 새로 도입된 꺾기 규제가 현장에서 제대로 시행되는 지 일제 점검하도록 했다.
또 저축은행에 ‘꺾기 행위 사전 차단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햇살론을 포함한 모든 대출로 꺾기 규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앞서 금감원은 보이스피싱, 불법 사금융, 불법 채권추심, 꺾기, 보험사기를 ‘민생침해 5대 금융악’으로 규정하고 특별대책 추진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