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친박 게이트' 수사 위한 특검법 발의

전병헌 "박근혜 대통령 발언은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

故 성완종 경남기업 전 회장 (사진=윤성호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28일 오후 '성완종 리스트'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제 실시를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한다.

새정치연합 '친박게이트' 대책위원장인 전병헌 의원은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오랜 침묵 끝에 나온 대통령의 메시지는 참으로 유감스럽고 문제투성이"라고 밝혔다.

전 의원은 "국민과 야당 상대로 한 선전 포고에 다름 아니다"라며 "측근들이 연루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책임을 묻고만 있다"고 비판했다.

성완종 리스트 속 8인 (자료사진)
고(故) 성완종 전 새누리당 의원이 자살하며 남긴 메모에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 김기춘·허태열 전 비서실장,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 유정복 인천시장, 서병수 부산시장 등 친박(親朴·친박근혜) 성향 의원들의 금품수수 사실이 명시돼 있음에도 이를 언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성완종 리스트 파문에 대한 사과없이 유감에 그쳤을 뿐더러, 성완종 특별사면에 대해 "문제가 있다"며 참여정부를 겨냥하기도 했다.

이에 새정치연합은 상설 특검이 아닌 별도의 특검 실시를 촉구하며 특별법을 발의하겠다고 선언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의원 (사진=황진환 기자)
전 의원은 "사안의 본질이자 본체는 성 회장이 죽음 통해 증언하고 간 측근 실세 8인방 수사"라고 주장했다. 이어 "측근과 실세에 의한 비리와 부패 의혹을 척결하는 것이 가장 우선되어야 할 제1의 우선 과제이고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친박 인사 6명과 이완구 전 국무총리, 홍준표 경남지사까지 포함한 '8인방'의 검찰 수사를 촉구한 것이다.

새정치연합 전략홍보본부장인 이춘석 의원은 수사가 미진하기 때문에 특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법안에는 특검 도입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8인방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고 있지 않은 점, 대통령의 측근이 연루된 사건의 특검 임명권이 대통령이 있는 점, 상설특검의 규모가 인력 면에서 작고 기간이 90일로 한정된 점 등이 거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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